오늘은 신용불량자 전세자금 대출 상품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1)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③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④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ⅱ)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2년동안 미납없이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성실 납부자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 신용관리정보 :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및 신용회복지원정보, 개인회생정보, 개인파산정보 등 공공정보가 해당
ⅲ)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자
ⅳ)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자
ⅴ)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2)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 보증료(연) : 0.02%(최저 보증료율 적용)
3)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2.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자로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했거나 상환완료한지 3년 이내인 자
정책서민금융상품 예시 :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안전망대출1/2, 햇살론15/17,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2) 지원내용
- 연소득 15백만원 초과자 : 최대 8천만원
- 연소득 15백만원 이하자 : 최대 6천만원
3) 취급처
협약은행 총 10곳
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제주은행
1. 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경우, 하단 <대상자조회하기> 절차를 진행하시고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업, 대구, 제주은행의 경우, 하단 <대상자조회하기> 절차를 진행하시고, 성실상환 증명서류를 발급, 지참하신 후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상자 조회
대상자 조회는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실상환증명서 | 금융생활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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