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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공기업 소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 복지, 연혁, 주요사업

by Precision Machinery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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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연혁

인천국제공항공사(仁川國際空港公社,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IIAC)는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1999년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법(법률 제5689호)에 의거하여 1999년 2월 1일 설립되었다.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8조)

[공기업 소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  복지  연혁  주요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사원수 및 연봉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본급은 1급 ~ 7급까지 급수 별로 정해져 있다. 1급 1억 937만원, 2급 9749만원, 3급 8433만원, 4급 7503만원, 5급 6146만원, 6급 5746만원, 7급 5333만원을 상한으로 정해져 있다.

[공기업 소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  복지  연혁  주요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본급 기준 (출처 : 알리오)

2022년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본급은 5940만원이다. 고정수당, 실적수당, 성과 상여금 등을 합치면 세전 8450만원을 평균으로 수령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시 종업원수는 총 1594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개월수로 156개월이다.

[공기업 소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  복지  연혁  주요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평균보수 (출처 : 알리오)

2022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2780만원이 기본급이다. 고정수당, 실적수당 등을 합친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30만원을 평균 보수액으로 한다. 무기계약직 총 사원수는 231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28개월이다.

[공기업 소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  복지  연혁  주요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무기계약직 직원평균보수 (출처 : 알리오)

2022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입사원의 기본급 평균연봉은 3972만원이다. 고정수당을 합친 평균 연봉은 4716만원이다.

[공기업 소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  복지  연혁  주요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입사원 직원평균보수 (출처 : 알리오)

3. 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선택적복지비, 난임시술지원, 휴양시설 이용 등 지원(세부내역 하단 참조)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6조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기준
0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zip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 국내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예산)
-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상한액 한도
○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예산)
- USD 700/월, 초과시 65% 지급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예산)
- 국내 : 등록금 실 납부액
- 해외 : 연간 $10,000 이내 등록금 실 납부액
○ 복지후생규정 제12조의2(복지후생비)
○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5조 제1항
○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7조
○ 해외사업을위한 해외근무자 선발 및 관리지침 제33조
02. 학자금.zip
주택자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건강검진비(예산)
- 임직원 대상, 연 1회
○ 단체의료비보장보험(사내기금)
- 직원,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입원비
- 암 진단비 일부 보장
○ 복지후생규정 제6조(건강진단)
○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3조 제1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기준 제16조
03.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zip
생활안정자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임직원 애조사시 조문차량 제공(예산)
○ 경조물품 및 화환 지원(예산)
○ 복지후생규정 제12조(교통편의 제공)
○ 장례물품 지원계획
○ 직원 경조사 발생 관련 협력비 지출
04.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선택적복지제도 ○ 선택적복지비(사내기금)
-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기준 제1절 05. 선택적복지제도.zip
기념품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행사지원비 ○ 임직원 체육행사 시행(예산) ○ 복지후생규정 제9조(체육진흥) 06. 행사지원비.zip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 동호회 활동 지원(예산)
- 1인당 5만원(반기)
○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사내기금)
- 1인당 연간 최대 6박 지원(50% 본인부담)
○ 복지후생규정 제9조(체육진흥)
○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23조(동호회 지원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기준 제3절
07. 문화여가비.zip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 자기계발비(예산)
- 전문자격증 취득장려금 및 소요비용 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예산)
- 본인/배우자 출산시 50~200만원 차등지급
○ 야근식대(예산)
○ 난임시술 지원(사내기금)
- 소요실비 중 정부지원금 제외한 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 지원
○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26조(자격취득장려금)
○ 전문자격증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세부지원계획(안)
○ 복지후생규정 제12조의2(복지후생비)
○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20조(출산장려금)
○ 회계기준시행세칙 제107조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기준 제4절
08. 기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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