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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대출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예비세대주포함)
- 부부합산 소득 연소득 5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2. 대출금리
임차보증금 | |
부부합산 연소득 |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1% |
3.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0%p
-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4. 추가우대금리
- 추가금리우대(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 0.2%p 추가 금리우대)
- ②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12.31.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 우대)
- ③ 有 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5. 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6.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7.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8.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9.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 (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10. 신청주소
대출안내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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