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팁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금리, 한도, 자격
by Precision Machinery
2022. 10. 13.
이번에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 한도,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②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3.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
4.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1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5. 대출금리 |
1.20% |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7.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