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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

by Precision Machinery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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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개요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구분 국내거주자 해외거주자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
(http://www.gov.kr)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신청 가능지역
249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177개 재외공관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발급 안내 SMS문자메시지 이메일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사항 ㅇ 여권 접수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ㅇ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국가별 입국에 따른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 반드시 확인)

2. 여권 재발급 방법

2.1) http://www.gov.kr 에 접속한다.

2.2) 검색창에 여권재발급을 검색해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

2.3) 스크롤을 내려서 신청을 클릭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

2.4) 인증서 혹은 편한 수단으로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

2.5) 로그인 이후 여권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후 스크롤을 내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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