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함)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 x 하자보수보증금률
2.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보수보증금률은 다음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함) 구분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 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 포함)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그 밖의 공사 : 100분의 2
3.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한
-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 장기계속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본문).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단서).
4.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4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 ;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3) 위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제62조제5항).
5. 마치며
이번에는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다. 본 포스팅을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댓글 혹은 방명록을 통해 문의 바란다.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답글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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