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계약이행 보증각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계약이행보증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 1. 1.부터 2023. 6. 30.까지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2-33호, 2023. 1. 1. 발령·시행) 제2조]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 이때 공사이행보증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위 2.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2. 계약이행 보증각서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귀청에 납부할 것을 자의 각서 하나이다.
3. 계약이행 보증각서 양식
4. 마치며
본 포스팅에서는 계약이행 보증 방법, 양식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포스팅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로 달아 주길 바란다. 포스팅의 부족한 부분이나 내용 추가가 필요한 부분을 업데이트 하거나 답글로 그 내용들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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