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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제도 중 하나인 교육비 지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개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방과 후 학교 활동, 고교수업료, 학원비 등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2. 지원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한도 : 최대 5백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개인 상환능력 등에 따라 한도를 차등* 교육비(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에 한하여 대출
-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4. 문의처 :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 - www.kinfa.or.kr/cusstomerService/centerSearch.do (서금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센터찾기 > 미소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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