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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근로자 지원 대출 제도인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22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지원내용 :
종류 | 대출한도 | 이자율 | 상환기간 |
혼례비 | 1,250만원 |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연 1.5% | |
자녀양육비 |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 연 1.5% |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연 1.5% | |
장례비 | 1,000만원 | 연 1.5% |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0.9% 선공제)
3. 지원절차 :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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