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담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상정보등록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거나 공개, 고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떤 경우 신상정보등록이 되는지, 등록기간은 얼마인지,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록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카촬죄 선고유예 성공사례는 하기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1.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신상등록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참고로 신상정보등록에서 더 나아가 신상정보공개명령과 신상정보고지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이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신상정보고지명령이란?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등록은 필수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나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은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는 등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으나,
검사가 이미 약식명령청구를 하거나 기소한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사의 기소유예를 받아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 강간죄와 미수
- 유사강간죄와 미수
- 강제추행죄와 미수
- 준강간과 미수
- 준강제추행과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강간 등 살인·치사죄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 강도강간죄와 미수
- 위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성폭력 처벌법>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미수
- 특수강간 등의 죄와 미수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미수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미수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미수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미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다만,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일명 통매음,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미수(일명, 카촬죄)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미수
-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미수
3. 신상정보등록은 얼마 동안 해야되나요?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 징역 3년 이하는 15년, 징역 10년 이하는 20년, 징역 10년 초과시 30년으로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를 저질러 이미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성폭력 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에 나열된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만에 신상정보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만약 신상정보등록될 위기에 처하신 분이라면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수안 / 법률사무소 나인 / 법률사무소 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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