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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상담을 원하신다면

by Precision Machinery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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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상담을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상담은 법무법인 평원

 

 

1.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유형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은 그 방법 혹은 절차에 따라 크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두 가지로 구분 된다고 합니다.

 

(1) 조정이혼

조정(調停)은 말 그대로 소송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는 점을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강조 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조정없이 바로 소송이 진행 되기도 합니다.

①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조정단계에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얻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고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합니다.

 

(2) 소송이혼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의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어떤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살펴 봅시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경험한 바로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마치며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 앞으로 사건 진행 방향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가정법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시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이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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