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다뤄 보려고합니다.
2023년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의 양육비 승소 사례는 하기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2023.08.14 - [법률 정보 & 상담/이혼]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상담은 법무법인 평원
※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의 상간손해배상 승소 사례는 하기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불륜 상간 손해배상 (tistory.com)
1. 가정폭력이란?
우선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가정폭력의 정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가정구성원이란?
그렇다면 가정구성원이란 누구일까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해당되는 사람이 가정구성원이라고 합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 피해 고소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 의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 라 함)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사례
아래 결정문은 가정폭력으로 행위자 임시조치를 받은 이후에 부산가정폭력변호사 김현영변호사가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대리해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5. 마치며
이것으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고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가족 내에서 폭력이 행사되다 보니 가족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폭력행위이고 불법행위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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