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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권 상담

by Precision Machinery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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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권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들과의 갈등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것이 바로 자녀 문제 입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이기에 자칫 이혼으로 인해서 양육권을 상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권 상담

1. 면접교섭권이란?

우선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우리나라 민법 제837조의2 제 1항에 따르면,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면접교섭의 방식은 다양한데 이를 테면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면접교섭의 제한 및 배제

자녀의 복리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입니다. 즉, 자녀가 원치않는 경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에 원할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3.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는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4. 재혼 후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지적하였습니다.

 

5.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봅시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7. 마치며

이상으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 합의 시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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