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연봉, 복지, 연혁, 매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혁
한국가스공사(韓國가스公社, Korea Gas Corporation, KOGAS)는 제2차 석유파동이 발생 후 석유에 크게 의존하던 에너지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료 수입의 다변화정책과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복리 향상을 위하여 1983년 8월에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이며,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 및 그 부산물의 정제, 판매, 생산기지와 전국적인 가스공급망의 건설, 운영,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등을 담당한다. 2014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대구 신서 혁신도시에서 2014년 10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출처 : 위키백과)
2. 사업
[가스 도입 판매 사업 부문]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산업은 도매부문과 소매부문으로 이원화되어있으며, 도매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소매부문은 지역별 도시가스사가 사업을 담당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국배관망과 탱크로리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와 발전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각 도시가스사는 권역별 소매배관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유일의 천연가스 도매사업자로서, 자가소비 목적의 직수입 물량을 제외하고는 국내 천연가스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스산업의 공익성 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도매사업자를, 시ㆍ도지사가 소매사업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고 있으며,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원재료인 천연가스 가격은 주로 유가에 연동되어 있으며, 대부분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관계로 유가와 환율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천연가스 수요는 다른 에너지사업과 마찬가지로 경기변동에 영향받으며, 도시가스용 및 발전용 모두 동고하저의 패턴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공사 및 용역 서비스 부문(한국가스기술공사 등)]
한국가스공사는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를 통해 국내의 천연가스설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고압가스사고 방지, 전국 천연가스 배관망에 대한 가스 누설점검 및 조치, 배관망 주변 굴착공사 관리, 전기방식, 매설배관 피복건전성 관리 등 배관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 역무를 수행함으로서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플랜트사업과 관련된 설계 용역사업 및 가스설비 건설을 포함한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압 가연성가스, 초저온설비 전문인력을 보유한 한국가스기술공사의 핵심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 및 수소설비 유지보수, 안전관리사업을 미래성장사업으로 선정하고 19년 2월 정관변경을 통해 수소, LNG 충전사업, 바이오가스 정제사업, 냉열 사업, 플랜트 신기술 제품제작 및 판매사업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관련설비 유지보수, 연구개발로 목적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사업 부문]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자원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세계 12개국 23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및 원유의 탐사개발 등 상류사업 뿐만 아니라 LNG 액화사업, 해외 LNG 터미널 운영 등 중하류 사업분야에 이르기까지 가스산업의 밸류체인을 형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6년 오만 LNG 사업에 지분투자 참여를 통해 처음 자원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미얀마 가스전 및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 등 상류자원개발 사업과 호주 GLNG 및 인도네시아 DSLNG 등 LNG 액화 사업을 통해 해외 수익 창출과 LNG 국내 도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의 높은 변동성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유망 사업 확보를 통하여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사업]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추출수소를 기반으로 수소 생산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25개소의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목표로 광주광역시, 창원시 등 주요 거점도시에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총 152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021년 7월 김해시에 직영 수소충전소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4월 대구광역시에 직영 충전소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합작법인인 (주)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를 통한 충전소와 당사에서 운영예정인 융복합충전소를 총 60개소, 액체수소충전소는 90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 평택 등 전국 6개 지역의 LNG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총 1GW 규모의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하여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며, 미활용 LNG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물류창고, 데이터센터, 액화수소 제조, 냉열발전, 저온식품분쇄 등의 LNG 냉열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는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수소유통센터 구축을 통해 수소거래 활성화 및 수소 가격 안정화, 거래질서 확립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LNG 신사업]
한국가스공사는 LNG를 선박연료로 공급하는 LNG벙커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년 12월 출자회사인 한국엘엔지벙커링(주)(KOLB)을 설립하였습니다. 출자회사는 해외에서 LNG를 자체도입하고 가스공사의 제조, 공급시설 및 벙커링선 임차를 통해 LNG추진선을 운영 중인 고객선사에 LNG를 선박연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출자회사는 통영LNG 인수기지를 거점으로 부산, 울산, 광양 등 동남권 주요항구에 정박한 선박들을 대상으로 LNG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당진 LNG 인수기지를 거점으로 25년
서해권 항만에 공급개시를 통해 전국으로 벙커링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출자회사는 자체적으로 '21년 2월 벙커링 전용선 1척을 발주하였으며, 본 선박에 대해 선주 및 선사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가스공사는 20년 2월 대한해운과 해외 합작법인 KLBV1 S.A(대한해운엘엔지 60%, 가스공사 40%)을 설립하여 유럽 LNG 벙커링 공급에 사용될 LNG벙커링선 1척을 건조중이며, 22년 1분기에 인도예정입니다. 본 선박을 이용, Shell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Shell사 고객을 대상으로 LNG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3. 매출
2021년 공시자료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매출액은 26조 1567억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5944억 원이다.
4. 사원수 및 연봉
2021년 공시자료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4307명이다. 1인당 평균 근속연수는 15.18년이다. 1인당 평균 연봉은 8172만 원이다. 기술직 남성은 8627만원을 평균 연봉으로 하여 가장 높은 평균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급별로 보면 4년제 졸 신입사원이 4223만원, 대리 5781만원, 과장 6820만원, 차장 7740만원, 부장 8581만원을 평균 연봉으로 한다.
5. 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 수혜대상 : 공사의 직원과 그 배우자 및 가족 ○ 목적사업 : 대부사업 시행, 생활원조 및 복지향상 등 ○ 협의회 : 근로자 및 사용자측 각 5인의 위원 ○ 임원 : 2인의 이사(근로자측, 사용자측)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개정2021.2.17) - 제4조 수혜대상 - 제15조 목적사업 - 제20조 협의회 구성 - 제2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9-2.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2021.2.17).pdf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 대학생 학자금(융자) - 지원대상 : 대학생을 자녀로 둔 직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육성(기성)회비, 학생회비(자치회비), 실험실습비 - 상환조건 : 자녀졸업후 3년거치 3년 분할상환 ○ 해외근무자 유치원, 초, 중, 고 자녀학자금 지원 - 유치원 : 월$300 - 초중학교 : 월$700+$700초과x65% - 고등학교 : 월$600+$600초과x65% |
○ 직원자녀학자금운영지침 - 제2조(정의) - 제3조(지급대상) - 제4조(지급기준) - 제10조(대부대상) - 제12조(대부기준) - 제16조(상환조건) ○ 해외근무자 복리후생 관리지침 - 제18조(자녀학자금) |
9-3-2.학자금.zip |
주택자금 | ○ 주택마련자금 - 대상자 : 신규 주택 매입한 4년이상 재직 무주택 직원 - 대부한도 : 1억 - 상환조건 : 3년(3회 연장가능) - 대부금리 : 1~3.4% ○ 전세지원자금 - 대상자 : 1년이상 재직중인 근무지역내 무주택 직원 - 대부한도 : 1억원 - 상환조건 : 2년(5회 연장가능) - 대부금리 : 0.7~2.4% |
주거안정지원지침 ○ 주택마련자금 - 제22조(대부대상자) - 제25조(대부금액) - 제27조(대부기간 및 상환조건) - 제28조(주택마련지원자금의 이자율 및 납부방법) ○ 전세지원자금 - 제38조(대부대상자) - 제41조(대부금액) - 제42조(대부기간 및 상환조건) - 제43조(전세지원자금 이자율 및 납부방법) |
주거안정지원지침 전문.hwp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 건강검진 - 대상자 : 전직원 - 지원내용 : 정기적 전직원 실시(년1회) ○ 특수건강검진 - 대상자 : 야간작업근로자 - 지원내용 : 임상검사 및 진찰 등 ○ 해외근무자 현지의료비 지원 - 해외근무자 및 동반가족 현지의료비 실비지원 |
○ 복리후생관련규정 - 제5조(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 해외근무자 복리후생 관리지침 - 제13조(건강검진휴가) - 제14조(의료지원) |
9-3-4.의료비 및 건강검진비.zip |
생활안정자금 | ○ 대상자 : 근속년수 1년이상 재직직원 ○ 대부한도 :5천만원 ○ 대부금리 : 2~3%(대부잔액이 2천만원 초과 :3%, 2천만원 이하 : 2%) ○ 상환조건 : 3년거치 일시상환(3년 1회, 4년 1회 각 연장가능) 3년, 4년 연장시 총 10년, 연장시 대부잔액의 20% 의무상환 |
○ 생활안정자금 운영규정(개정2014.9.1) - 제3조 대부대상자 - 제5조 대부금액 - 제6조 대부기간 및 상환조건 |
9-3-5. 생활안정자금 운영규정(2014.9.1).pdf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경조사 발생 해당직원 지급 ○ 경조유형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 경조금운영규정(개정2021.9.16) - 제2조 적용범위 - 제3조 경조금 구분 및 지급사유 - 별표1 경조금 지급기준 |
9-3-6. 경조금 운영규정(2021.9.16).pdf |
선택적복지제도 | ○ 수혜대상 : 6개월 초과 근속직원 ○ 지급내용 :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직원들에게 포인트 배분 ○ 포인트사용 : 직원 개인별 배정된 포인트내에서 각자의 복지니즈에 따라 영수증 첨부하여 사용 |
○ 선택적복지제도운영규정(개정2012.1.1) - 제3조 지급대상 - 제4조 종류 - 제5조 운영방법 - 제6조 포인트배분 |
9-3-7.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운영규정(2012.1.1).pdf |
기념품비 | (사내근로복지기금) ○ 명절기념품 지급 (예산) ○ 퇴직기념품 ○ 창립기념품 |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개정2021.2.17) - 제15조(목적사업) 제1항 제10호 (예산) - 2017년 포상계획(안) - 2018년 포상계획(안) - 2019년 포상계획(안) - 2020년 포상계획(안) - 2021년 포상계획(안) ○ 총무팀-1924('178) "17년 공사창립 기념행사계획(안)" -창립기념품 : '18년~'21년 미운영 |
9-3-8.기념품비.zip |
행사지원비 | ○ 창립기념행사 구내식당점심식사 ○ 체육행사지원 1.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을 선정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2. 체육의 날, 체육주간 및 체육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 창립기념행사 -총무팀-1926('17.8) "17년 공사창립 기념행사계획(안) -총무부-3163('18.8) "공사창립 제35주년 기념식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 알림" -총무부-2610('19.8) "공사창립 36주년 기념행사 계획" -총무부-2639('20.8) "창립 37주년 행사계획(안)" -총무부-2014('21.8) "공사창립 제38주년 기념행사 계획(안)"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6조(직장체육) |
9-3-9.행사지원비.zip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 취미써클지원비(동아리행사지원비) ○ 후생시설의 임대차 - 임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후생시설 임차운영 가능 |
○ 복리후생관리규정 - 제14조(복리후생비의 종류) 2호 - 제8조(후생시설의 임대차) |
복리후생관리규정.pdf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해외근무자지원 -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지 구분은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을 따름 - 현지적응보조비 : 동반가족 및 단신부임(해외용역파견 포함)의 현지적응을 위한 지원 - 차량지원비 : 월$200 - 정착지원금 : 신규부임 해외근무자(세대당 $2,000 한도, 특수지 가급 $4,000, 특수지 나급 $3,000) - 생필품비 : 특수지 근무자(분기당 $300) - 전지휴가체제비 : 해외근무자(해외여비기준) ○ 보건관리자대행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소 보건관리업무 위탁 운영 ○ 부서업무비 : 각 부서의 회의진행비 등 지원 |
○ 해외근무자 복리후생 관리지침 - 제22조(차량운영비) - 제23조(현지적응보조비) - 제25조(특수지 지정) - 제26조(특수지 근무지원) - 제27조(생필품)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 등) ○ 복리후생관리규정 - 제14조(복리후생비의 종류) |
9-3-13. |
(출처 : 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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