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예금보험공사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예금보험공사(預金保險公社,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약칭:예보)는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 제정되어 1996년 6월 예금보험공사 설립되었다.
2. 사원수 및 연봉
예금보험공사 2022년 정규직 기본급 연봉은 5287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9076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754명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168개월이다.
예금보험공사 2022년 무기계약직 기본급 연봉은 2802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529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51명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56개월이다.
예금보험공사 2022년 신입사원 기본급 연봉은 2683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4390만원이다.
예금보험공사 일반직은 종합직원 &사무직원/서무직원으로 나누어 기본급을 규정 한다. 종합직원은 1급~5급으로 등급이 나뉘며 1급의 상한액은 9211만원, 5급의 초임 기본연봉은 2661만원이다.
별정직원은 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변호사, 박사, 계리사 및 개방형 계약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3. 복지
구분관련 | 규정상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 임원 ㅇ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및 비정규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조> ㅇ 기금은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에 출연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육비 | □ 임원 및 비정규직 ㅇ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ㅇ 만 5세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학자금 | □ 임원 및 비정규직 ㅇ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학자금 보조금 및 학자금 대여> ㅇ 국외근무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금 지원 - 지원범위 :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 지원한도 : 유치원 월 $300 한도 / 초중학교 월 $700 한도 + 초과액의 65% 이내 / 고등학교 월 $600 한도 + 초과액의 65% 이내 ㅇ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금 지원 - 대여범위 : 대학등록금 중 본인부담 실납입액 - 대여조건 : 대여이자율 연 1% |
주택자금 | □ 임원 및 비정규직 ㅇ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주택자금> ㅇ 대출대상 : 실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ㅇ 금리 : 연 1,9%(보증보험료 미포함) ㅇ 대출한도 : 8천만원 ㅇ 상환기간 : 1년 단위 원금분할 상환(최장 10년)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 임원 <건강진단비> ㅇ 900천원 한도 건강검진 실시 <단체상해보험> ㅇ 임직원의 건강 및 불의 사고에 의한 위험 보장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건강진단비> ㅇ 연령별 500천원 한도 건강검진 실시 <단체상해보험> ㅇ 임직원의 건강 및 불의 사고에 의한 위험 보장 □ 비정규직 <건강진단비> ㅇ 연령별 500천원 한도 건강검진 실시 <단체상해보험> ㅇ 해당사항 없음 |
생활안정자금 | □ 임원 및 비정규직 ㅇ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생활안정자금> ㅇ 대출대상 : 실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또는 가족)이 혼인, 입원, 수술 및 사망 사유 발생시 ㅇ 금리 : 연 1,9%(보증보험료 미포함) ㅇ 대출한도 : 5.5천만원(사유당 2천만원, 사유없이 5백만원) ㅇ 상환기간 : 1년 단위 원금분할 상환(최장 5년)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임원 <경조비> ㅇ 경조사 발생시 경조화환, 장례물품 및 장례서비스 지원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및 비정규직 <경조비> ㅇ 경조사 발생시 경조금, 경조화환, 장례물품 및 장례서비스 지원 |
선택적복지제도 | □ 임원 ㅇ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및 비정규직 <선택적복지제도> ㅇ 직원의 여가활동,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적복지비 지원 |
기념품비 | □ 임원 <기념품비> ㅇ 임원 퇴직시 재직기념패 지급 ㅇ 종무식 기념품 지급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기념품비> ㅇ 설, 추석 기념품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내부 결재를 근거로 지급 ㅇ 퇴직시 직급에 따라 재직기념패 지급 ㅇ 종무식 기념품 지급 □ 비정규직 <기념품비> ㅇ 설, 추석 기념품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내부 결재를 근거로 지급 ㅇ 종무식 기념품 지급 |
행사지원비 | □ 임원 <행사지원비> ㅇ 매년도 창립기념일 및 종무식 행사 비용 ㅇ 매년도 춘추계 체육행사 지원 비용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행사지원비> ㅇ 매년도 창립기념일 및 종무식 행사 비용 ㅇ 매년도 춘추계 체육행사 지원 비용 ㅇ 매년도 호국보훈행사 비용 □ 비정규직 <행사지원비> ㅇ 매년도 창립기념일 및 종무식 행사 비용 ㅇ 매년도 춘추계 체육행사 지원 비용 |
경로효친비 |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 임원 <문화여가비> ㅇ 임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휴양시설 등 운영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문화여가비> ㅇ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휴양시설 등 운영 ㅇ 직원의 동호회 지원비 □ 비정규직 <문화여가비> ㅇ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휴양시설 등 운영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임원 및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재해부조> ㅇ 임직원이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실,유실, 파괴 또는 침수된 경우에 재해부조금 지급 <재해보상> ㅇ 임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재해보상 실시 □ 비정규직 ㅇ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임원 <예방접종비> ㅇ 임원에게 독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 지원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독감 예방접종비> ㅇ 직원에게 독감 예방접종비 32천원 한도 실비지원 <근로자복지사업> ㅇ 직원에게 근로자복지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19) <장애인자녀 특수교육비> ㅇ 장애인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 <직원공동합숙소 관리비> ㅇ 합숙소 운영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지원 <포상품비> ㅇ 스마트마일리지 포상 등 □ 비정규직 <독감 예방접종비> ㅇ 비정규직에게 독감 예방접종비 32천원 한도 실비지원 <근로자복지사업> ㅇ 직원에게 근로자복지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19) <포상품비> ㅇ 스마트마일리지 포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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