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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공기업 소개] 예금보험공사 연봉, 복지, 연혁

by Precision Machinery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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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예금보험공사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예금보험공사(預金保險公社,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약칭:예보)는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 제정되어 1996년 6월 예금보험공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사원수 및 연봉

예금보험공사 2022년 정규직 기본급 연봉은 5287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9076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754명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168개월이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예금보험공사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예금보험공사 2022년 무기계약직 기본급 연봉은 2802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529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51명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5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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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예금보험공사 2022년 신입사원 기본급 연봉은 2683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439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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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예금보험공사 일반직은 종합직원 &사무직원/서무직원으로 나누어 기본급을 규정 한다. 종합직원은 1급~5급으로 등급이 나뉘며 1급의 상한액은 9211만원, 5급의 초임 기본연봉은 2661만원이다.

별정직원은 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변호사, 박사, 계리사 및 개방형 계약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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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기본급 (출처 : 알리오)

3. 복지

구분관련 규정상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임원
ㅇ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및 비정규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조>
ㅇ 기금은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에 출연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비 □ 임원 및 비정규직
ㅇ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ㅇ 만 5세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학자금 □ 임원 및 비정규직
ㅇ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학자금 보조금 및 학자금 대여>
ㅇ 국외근무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금 지원
- 지원범위 :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 지원한도 : 유치원 월 $300 한도 / 초중학교 월 $700 한도 + 초과액의 65% 이내 / 고등학교 월 $600 한도 + 초과액의 65% 이내

ㅇ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금 지원
- 대여범위 : 대학등록금 중 본인부담 실납입액
- 대여조건 : 대여이자율 연 1%
주택자금 □ 임원 및 비정규직
ㅇ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주택자금>
ㅇ 대출대상 : 실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ㅇ 금리 : 연 1,9%(보증보험료 미포함)
ㅇ 대출한도 : 8천만원
ㅇ 상환기간 : 1년 단위 원금분할 상환(최장 10년)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임원
<건강진단비>
ㅇ 900천원 한도 건강검진 실시
<단체상해보험>
ㅇ 임직원의 건강 및 불의 사고에 의한 위험 보장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건강진단비>
ㅇ 연령별 500천원 한도 건강검진 실시
<단체상해보험>
ㅇ 임직원의 건강 및 불의 사고에 의한 위험 보장

□ 비정규직
<건강진단비>
ㅇ 연령별 500천원 한도 건강검진 실시
<단체상해보험>
ㅇ 해당사항 없음
생활안정자금 □ 임원 및 비정규직
ㅇ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생활안정자금>
ㅇ 대출대상 : 실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또는 가족)이 혼인, 입원, 수술 및 사망 사유 발생시
ㅇ 금리 : 연 1,9%(보증보험료 미포함)
ㅇ 대출한도 : 5.5천만원(사유당 2천만원, 사유없이 5백만원)
ㅇ 상환기간 : 1년 단위 원금분할 상환(최장 5년)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임원
<경조비>
ㅇ 경조사 발생시 경조화환, 장례물품 및 장례서비스 지원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및 비정규직
<경조비>
ㅇ 경조사 발생시 경조금, 경조화환, 장례물품 및 장례서비스 지원
선택적복지제도 □ 임원
ㅇ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및 비정규직
<선택적복지제도>
ㅇ 직원의 여가활동,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적복지비 지원
기념품비 □ 임원
<기념품비>
ㅇ 임원 퇴직시 재직기념패 지급
ㅇ 종무식 기념품 지급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기념품비>
ㅇ 설, 추석 기념품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내부 결재를 근거로 지급
ㅇ 퇴직시 직급에 따라 재직기념패 지급
ㅇ 종무식 기념품 지급

□ 비정규직
<기념품비>
ㅇ 설, 추석 기념품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내부 결재를 근거로 지급
ㅇ 종무식 기념품 지급
행사지원비 □ 임원
<행사지원비>
ㅇ 매년도 창립기념일 및 종무식 행사 비용
ㅇ 매년도 춘추계 체육행사 지원 비용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행사지원비>
ㅇ 매년도 창립기념일 및 종무식 행사 비용
ㅇ 매년도 춘추계 체육행사 지원 비용
ㅇ 매년도 호국보훈행사 비용

□ 비정규직
<행사지원비>
ㅇ 매년도 창립기념일 및 종무식 행사 비용
ㅇ 매년도 춘추계 체육행사 지원 비용
경로효친비 ㅇ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 임원
<문화여가비>
ㅇ 임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휴양시설 등 운영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문화여가비>
ㅇ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휴양시설 등 운영
ㅇ 직원의 동호회 지원비

□ 비정규직
<문화여가비>
ㅇ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휴양시설 등 운영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임원 및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재해부조>
ㅇ 임직원이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실,유실, 파괴 또는 침수된 경우에 재해부조금 지급
<재해보상>
ㅇ 임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재해보상 실시

□ 비정규직
ㅇ 해당사항 없음
기타 □ 임원
<예방접종비>
ㅇ 임원에게 독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 지원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독감 예방접종비>
ㅇ 직원에게 독감 예방접종비 32천원 한도 실비지원

<근로자복지사업>
ㅇ 직원에게 근로자복지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19)

<장애인자녀 특수교육비>
ㅇ 장애인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

<직원공동합숙소 관리비>
ㅇ 합숙소 운영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지원

<포상품비>
ㅇ 스마트마일리지 포상 등

□ 비정규직
<독감 예방접종비>
ㅇ 비정규직에게 독감 예방접종비 32천원 한도 실비지원

<근로자복지사업>
ㅇ 직원에게 근로자복지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19)

<포상품비>
ㅇ 스마트마일리지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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