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추행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피해자의 의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가 떳떳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경향이 더 많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 수가 8,12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상당수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고가 이뤄지지만, 가끔은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억울한 상황이 종종 나타납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준과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혹은 근로자 간에 성적 언동, 굴욕, 혐오감, 성적 언동 및 다른 성적인 요구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거나 지위를 악용하여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처벌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하기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1천만원
-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500만원
-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300만원
3.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주장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감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4. 성희롱 기준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 예시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의 고려
-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과 대응의 고려
-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 발생의 배경 등 사안에 따른 판단 등
그 밖의 상황
- 반복적일 필요 없이 한 번의 성적 언동 및 행동
-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 등
5. 직장 내 성희롱 사례
Case1) 회사에서 여자 상사가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멈추질 않습니다. 남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남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Case2) 저희 회사 사무실에는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인데요.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야한 농담을 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어 신고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이나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신고할 때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부족으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신고나 고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산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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