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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대출 제도 새희망힐링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원 대상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저축은행 후순위채권·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2. 지원 내용 :
- 대출한도 :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장 5년)
-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하며,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음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3. 신청 서류
o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o 소득 증빙서류
-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o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4.신청 방법 :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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