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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2.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서류제출란에서 지급명령을 클릭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 합니다.
3) 사건의 기본 정보를 입력 합니다. 사건명, 소가, 청구금액, 법원 등을 입력 합니다.
4)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당사자 구분, 인격구분 등을 입력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인 본인의 정보를 입력 합니다.
5) 채무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 합니다.
6) 청구취지를 입력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기입하시면 됩니다.
7) 청구원인을 입력 합니다.
8)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합니다.
9) 소송비용을 납부 합니다.
10) 문서제출을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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