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대출상품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 예방 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 생활 안정자금
- 대출금액 :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최대 1,500만 원(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는 최소 50만 원 ~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4.0~3.0%(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경우, 2.1~2.8%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2. 대출 절차
- 대상 여부 확인
소액대출 대상 여부 확인(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상담 창구 방문 후 확인 가능
- 대출 신청 접수
상담 후 대출 신청 서류 접수
필요서류 지참하여 상담 창구 방문
- 서류심사
대출 신청 서류심사
서류 누락 시 10영업일 이내에 보완 가능, 10영업일 경과시 대출 신청 취소
- 대출 승인
대출 신청 결과 통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조회 가능
- 대출실행
대출금 계좌 이체
대출 신청 시 요청 계좌로 대출금 이체
- 대출금 상환
CMS 자동이체 통장 입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상환내역 조회 가능
3.제외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 채무의 신규 차입을 받은 분
* 고금리 채무는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자의 경우 연 15%)
-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 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은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한 경우
4. 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 모아, 상록수 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5. 온라인 신청
1)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 접속 한다.
2) 메인페이지에 보이는 인터넷 대출 신청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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