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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꿀팁

신용불량자 압류 피하는 방법 / 압류방지 통장개설 방법 (취업이룸)

by Precision Machinery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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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으로 인한 통장 압류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압류방지 전용 통장 '취업이룸'에 대해 알아 봅시다.

1. 취업이룸 통장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수급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취업이룸' 통장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신속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며 압류방지 기능으로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직과 채무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생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2. 가입자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3. 가입방법

- 신규 : 영업점 방문
- 해지 :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
※ 개설기간 1개월 미만 계좌이거나 잔액 100만원 초과 계좌 또는 연결계좌보유 계좌는 영업점 방문 해지만 가능

4. 취급기관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포함한 11개 금융기관

5.거래제한 및 상품특징

- 입금 : 압류금지 채권만 입금 가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구직촉진수당만 입금가능하며 그 이외는 입금불가)

- 지급 : 제한없음


- 수급권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예금 압류 시에도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 통장에 한하여 예금 압류의 효력을 원천 배제함


- 은행의 본 통장 상계금

6.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7. 거래중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8. 유의사항

- 이 통장은 구직촉진수당외에는 입금되지 않는 통장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이 통장을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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