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개요
정부지원 저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
2.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4.58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1억5천만원 이내, 주택가격 3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됨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유한책임 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음
※ 유한책임대출 :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
3. 대출한도금액
최대 2억5천만원(신혼가구 - 2억7천만원, 2자녀이상 - 3억1천만원) 이내 [LTV 최대 7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일반구입자금보증(HF) :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4. 기본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2년 4월 11일 기준)
● 일반가구
소득수준 (부부합산소득) |
대출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5. 우대금리
- 추가 우대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상품 설명 참조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6. 상환방법
원(리)균등분할상환
(만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가능)
※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7. 담보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8.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9. 대출신청기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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