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란?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준비물
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 1부
2)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4,000원(단, 압류명령만 신청하는 경우는 2,000원)
3) 송달료 : 당사자수×3,250원×2(회분)
4)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부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는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제1심법원에 신청하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1부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법원 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7) 가압류결정문 및 제3채무자의 송달증명원(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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