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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동산 경매 신청방법, 준비물, 작성 예시

by Precision Machinery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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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경매의 종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경매신청서에는 정해진 사항 및 서류 ( 강제경매 , 임의경매신청서 참조 ) 를 붙여야 하며 소정의 인지 (5,000 원 )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 , 건물 정착물 ,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가 있고 ,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로는 공장재단 , 광업재단 , 광업권 , 어업권 ,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 지상권 , 자동차 , 건설기계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 송달증명원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임의경매신청 임의경매는 저당권 , 질권 , 전세권 담보물권을 설정한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의합니다 .

2.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양식 / 작성예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hwp
0.02MB

부동산임의경매

3.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양식 / 작성예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hwp
0.03MB

부동산강제경매

4. 경매 신청 방법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 79 조 제 1 항 및 제 268 조 ).

※ 관할 법원은 [ 대법원 홈페이지 ( https://www.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전국 법원·등기소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경매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3).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집행권원의 송달증명(다만, 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가능)
(2)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건성취집행문(조건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인 경우 제외)과 승계집행문 및 각 경우의 증명서(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제외)의 송달증명서
(3) 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
(4)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불능증명서 등


4).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목록 10통


6). 수입인지 5,000원(수 개의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수 1개당 5,000원 인지를 붙임)


7).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3,000원 첨부(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봄)


8). 등록세(청구채권액의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 및 영수필확인서 1통


9). 비용의 예납: 경매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 등의 비용을 미리 내야합니다.

5. 경매절차 흐름도

경매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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