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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법률구조 신청 방법 , 자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법률구조제도란?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2. 대상사건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등 입니다(「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참조).
3. 지원기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법인입니다(규제「법률구조법」 제3조).
4. 신청절차
1)민사 사건 절차
2)형사 사건 절차
5. 상담예약방법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2) 방문상담예약을 클릭한다.
3) 주의사항을 확인 이후 스크롤을 내려 예약신청을 클릭한다.
4) 지역 및 날짜를 지정하고 예약을 완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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