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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법률구조 신청 방법 , 자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법률구조제도란?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2. 대상사건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등 입니다(「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참조).
3. 지원기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법인입니다(규제「법률구조법」 제3조).
4. 신청절차
1)민사 사건 절차
2)형사 사건 절차
5. 상담예약방법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한다.
2) 방문상담예약을 클릭한다.
3) 주의사항을 확인 이후 스크롤을 내려 예약신청을 클릭한다.
4) 지역 및 날짜를 지정하고 예약을 완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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