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방법, 답변서 서식, 미제출시 불이익

by Precision Machinery 2022. 11. 8.
반응형
반응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방법, 답변서 서식, 미제출시 불이익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답변서의 작성 방법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제274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 첨부서류
- 답변서에는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2항).

-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답변서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1항).

-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2항).

-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3항).

2. 답변서의 제출기한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단서).

 

3. 보정명령

재판장은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중요한 서증의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3항).

 

4.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의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 및 제1항).

 

- 선고 기일 통지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3항).

 

5. 온라인 답변서 작성 방법

1) 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서 작성 홈페이지에 접속 한다.

답변서 (scourt.go.kr)

 

답변서

HOME > 서식작성 > 답변서 답변서 작성하기 대상 사건을 검색하시고 기본정보를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이트를 통해 서식을 작성하여도 법원에 접수된 것은 아니며, 반드시 프린

pro-se.scourt.go.kr

 

6. 답변서 서식

1)하기 링크에서 필요한 답변서 종류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는다.

법률정보 | 법률서식 | 전체 (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7. 마치며

이것으로 나홀로 민사소송 답변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고자 한다. 살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으며 때로는 법적분쟁까지 가기도 한다. 변호사를 찾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무대응 하기엔 불이익이 너무 큰 경우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셀프 민사소송을 진행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