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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이혼 신고 방법, 이혼신고서 작성 방법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by Precision Machinery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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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신고란?

이혼신고 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혼의 방법

1) 협의이혼
협의이혼 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2)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에 경우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4) 이혼청구권의 시효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및 제842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3. 신고기한

-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참조).
-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4. 신고장소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이혼(친권자지정)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이혼(친권자지정)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수수료 없

www.gov.kr

5. 이혼신고서 작성

- 이혼신고는 이혼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정부24-이혼신고).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민법」 제909조제4항 제5항]

6. 첨부서류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제1항)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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