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셀프 가압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移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3. 이의신청 자격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및 제76조).
-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4. 이의신청 시기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5. 이의신청서의 제출
-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7. 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및 「민사소송법」 제447조).
- 이의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8. 마치며
이것으로 셀프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본 포스팅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가압류가 된 경우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느낄수가 있는데 무대응은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셀프 대응 혹은 변호사 선임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는 편이 좋다. 기타 문의가 있으면 댓글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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