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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셀프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작성 예시

by Precision Machinery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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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가압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청서를 작성 해드립니다.

 

셀프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작성 예시

 

1.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2. 가압류의 종류

1)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3. 부동산 가압류의 조건

1)가압류목적물의 특정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의 합유 지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4조).

 

3) 미등기부동산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1)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각종 권리증서(예: 차용증, 대출금영수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신청서 작성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약정금).hwp
0.12MB
부동산가압류신청서(양육비_위자료).hwp
0.10MB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채권).hwp
0.12MB

 

3)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방법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예시 1: 주택과 토지를 함께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대 200㎡
2. 위 지상 벽돌조 평슬레브지붕 2층주택
1층 150㎡
2층 150㎡
지층 170㎡. 끝.
<예시 2: 아파트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2 이마아파트 107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1층 291.80㎡
2층 283.50㎡
3층 283.50㎡
4층 283.50㎡
5층 283.50㎡
6층 283.50㎡
7층 283.50㎡
8층 283.50㎡
9층 283.50㎡
10층 283.50㎡
11층 283.50㎡
12층 283.50㎡
지층 282.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제9층 901호 131.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대 ㎡
2.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2 대 ㎡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대지권 비율 43685.4분의 58.971. 끝.
<예시 3: 토지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성시 읍 리 대 2,217㎡
(관할 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끝.

 

4)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따라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작성예시)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5. 가압류 신청 비용

1) 인지 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 및 별표].

 

2) 송달료 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1회 송달료 당사자수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99호, 2022. 2. 21. 발령, 2022. 3. 1.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3)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 산출된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마목).

 

4)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제11호].

 

비용총액 예시)

수입인지 비용: 10,000원

송달료: 1회 송달료 당사자수 3회분 = 1회 송달료 2 3회분

등록면허세: 2,000만원 2/1000 = 40,000원

지방교육세: 40,000원 20/100 = 8,000원

수입증지: 3,000원 2(건물 + 토지) = 6,000원

☞ 신청비용 총액: 10,000원 + 송달료 + 40,000원 + 8,000원 + 6,000원 = 64,000원+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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