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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방법

by Precision Machinery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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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2.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대상

용도변경

3.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1) 제출서류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pdf
0.13MB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 수수료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3. 용도변경 신청

1) 신고대상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2) 제출서류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pdf
0.13MB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이나 규제「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함)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3) 수수료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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