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구비서류 및 수수료
1)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실명인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2)구비서류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 (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신분증
-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발급(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
3)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4) 기타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경찰서 접수 시)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재발급 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2) 간편인증을 진행한다.
3) 약관에 동의합니다. 면허증 재발급 신청 이용약관과 수수료 약관 둘다 동의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4) 면허정보를 확인합니다. 재발급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 면허증 종류, 언어구분 수령방법, 수령 희망 시험장, 수령 희망 날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6) 연락처를 등록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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