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구조제도란?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요건
1) 소송사건일 것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인
소송구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외국인
법인
3)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4)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9조제1항).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주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0조).
2) 주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0조).
4. 신청
1)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능력 소명자료 예시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동거중인 형제자매 | |
재산내역 | 부동산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실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임차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ㅇ번지 ㅇㅇ 아파트 ㅇ동 ㅇ호 50㎡, 임대차보증금 ㅇㅇㅇ만원 |
예금 | 50만원 이상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기관,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를 기재 (예시) 예금주 ㅇㅇㅇ, △△은행 서초지점 계좌번호 00-00-00, 보통예금, ㅇㅇㅇ만원 |
|
자동차 | 차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캐피탈 1993년식, 1500cc, 서울 ㅇㅇ두 1234, ㅇㅇㅇ만원 |
|
연금 | 액수에 관계없이 연금의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액수, 기간을 기재 (예시) 유족연금 매월 30만원, 20ㅇㅇ. . .부터 20ㅇㅇ. . .까지 |
|
기타 |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선박 또는 50만원 이상의 유가증권, 회원권, 귀금속 등을 기재 |
2) 신청작성예시
3) 신청서 서식
5. 결정
- 통보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 지급요청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다음의 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5조).
증거조사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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