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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 제도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개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제도
2. 지원대상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인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 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58억원 이하인 자(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3. 지원내용
손익공유형 모기지
-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수도권, 지방 5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세종특별자치시 한정)
- 대출금리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 대출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40%, 금융기관 모기지포함 LTV 70%이내,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 대출기간 : 20년 만기일시상환
- 처분이익공유 :
- 주택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시 매각손익공유
- 매각가격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 자산심사
수익공유형 모기지
-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수도권, 지방 5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세종특별자치시 한정)
-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대출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 대출기간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거치)
- 처분이익공유 :
- 주택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시 매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 자산심사
3.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
수익공유형모기지>상세 - 우리은행 (woo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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