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제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개요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
2. 지원대상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58억원 이하인 세대주(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내로서 대출 접수일 현재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가구 3.1억원)
- 대출금리 : 연 2.15~3.00%(부부 합산 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참고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4. 신청주소 :
일반대출 안내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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