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저신용자 대출 지원 상품의 일종인 대환대출 상품 안전망 대출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원 대상
최고금리 인하일('21.7.7일) 이전에 연 20%초과 고금리 대출을 ①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②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자
2. 지원 내용
대출금리: 17.0 ~ 19.0%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20%초과 고금리 대출 잔액 범위 대환
다만, 상환 여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15와 통합한도 2천만원으로 운영
기타 : 중도상환 수수료 X
3. 취급 기관
1) SC제일은행
1.1) 신청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자
① 3개월 이상 소득 및 재직(사업영위)확인이 가능한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자유직업자, 연금소득자, 현금성 급여를 받는 일용직 등(연금소득자는 연금수령 1회이상)
②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가회사(NICE)의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③ NICE 신용평가정보㈜의 신용불량정보 미등재 고객
1.2) 대출 한도 :
위탁보증 : 최저 50만원~최대 2000만원
특례보증 : 최저 50만원~최대 2000만원
단, 신용보증서상의 대출예정금액 이내
1.3) 대출 기간 : 3년 또는 5년
1.4 ) 대출 금리 :
이자율(연) (CSS 차등 : A등급 이상 17%, B등급 이하 19%)
① 위탁보증(A등급) : 은행금리(고정금리 연 4.0%)+보증료율(연 13.0%) , 고객적용이율 : 17.0%
위탁보증(B등급) : 은행금리(고정금리 연 4.0%)+보증료율(연 15.0%) , 고객적용이율 : 19.0%
② 특례보증(A등급) : 은행금리(고정금리 연 3.5%)+보증료율(연 13.5%) , 고객적용이율 : 17.0%
특례보증(B등급) : 은행금리(고정금리 연 3.5%)+보증료율(연 15.5%) , 고객적용이율 : 19.0%
우대금리 : 금융교육이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사이트에서 햇살론15 또는 안전망 대출Ⅱ 강의를 수강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보증료율 0.1%P 인하
1.5) 신청 주소 :
안전망대출2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standardchartered.co.kr)
2) 우리은행
2.1) 대출 대상 :
국민행복기금 안전망대출2 신용보증서 발급 고객 ※ 확인방법 :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행한 “보증신청 접수증”으로 확인(특례보증) ※ 주의사항 : 보증서 발급일 부터 30일 이내 취급 가능(신용보증서 유효기일 이내 / 30일 초과시 취급 불가)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2) 대출 금액 :
특례보증 : 최저 50만원 ~ 최대 20백만원 ※ 특례보증(대환자금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만 신청 가능)
2.3) 대출 기간 : 3년 또는 5년 / 거치기간 운용불가
2.4) 대출 금리 :
고객적용금리: 연 17% or 연 19%(보증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료율이 차등) - 확정금리 연 3.5%(은행)/보증료율(국민행복기금) 연 13.5% or 연15.5% ※ 매월 '확정금리+보증료율(국민행복기금)' 합산이율로 납부됩니다. ※ 금융교육 수료시 국민행복기금에 납부하는 보증료 0.1% 우대 가능합니다.
2.5) 신청 주소 :
전체상품>상세 - 우리은행 (wooribank.com)
3) 광주은행
3.1) 신청 대상 :
국민행복기금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으로 다음의 채무자의 자격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고객
- 채무약정일 기준 법정최고금리 인하일(’21.7.7.) 이전에 1개 이상의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1)을 1년 이상 정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자
1)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 한하며,(단, 담보대출·할부금융· 신용카드사용액 제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는 대환 불가
구분 | 재직기준 | 소득기준 |
급여소득자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등급무관) (단,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인 경우 45백만원 이하) |
사업소득자 | 사업영위기간 3개월 이상 | |
연금소득자 | 연금수령 1회 이상 |
3.2) 대출 금리 :
국민행복기금 보증서에 명시된 대출금리를 적용
▷ 연17% 또는 연19% 금리로 운영됨
▷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가능함
* 금융교육 수강 금리인센티브 : 서민금융진흥원 포털사이트에서 해당상품 강의를 수강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
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보증료율 0.1%p 인하 (금융교육의 경우 1년 이내에 수강한 강의만 인정)
* 적용금리는 국민행복기금 보증심사 결과로 산출된 보증료율 및 감면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 또는 인터넷 · 스마트뱅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4) 신청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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