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지원제도 중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개요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2. 지원대상
-생애최초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58억원 이하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이하로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3.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고 2.7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가구 3.1억원)
- 대출금리 : 연 1.85~2.7%(부부 합산 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참고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4. 신청절차 :
5. 신청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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