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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개요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1))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2. 상품구조
3.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거래
※ 수출은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며, 무상수출은 제외
-일반수출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거래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수출하는거래 포함)
-위탁가공무역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중계무역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재판매
수출자가 해외지사 등(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 등이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4. 주요계약내용
구분 | 개별보험 |
보험계약자 | 수출자 |
이용요건 | 수출자 :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으로 공사 수출자 신용등급 F 급 이상 수입자 : 공사 국별인수방침 인수제한국에 소재하지 않는 수입자로 , 공사의 수입자 신용등급 F 급 이상 |
보험가액 | 수출대금 |
부보율 | 일반수출 ,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중계무역 : 95% 이내 재판매 : 95% 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보율 |
지급보험금 | (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 × 부보율 |
보험료 | 보험금액 X 보험요율 4) |
보험증권 유효기간 | 최종 수출일로부터 1 년 ( 수출실적 없을 경우 한도 책정일로부터 1 년 ) |
5. 운용방식
구분 | 개별보험 | 포괄보험 |
주요내용 | 개별 거래별로 보험청약 및 가입 ( 결제기간 2 년 이내 거래 ) |
일정범위의 대상거래를 정한 후 대상거래전체를 가입 ( 결제기간 180 일 이내 거래 ) |
책정한도 | 인수한도 1) | 보상한도 2) |
장점 | 수출거래별 선택적 보험 가입 가능 | 고위험 거래 보험가입 용이 개별보험 대비 낮은 보험요율 편리한 수출통지 절차 ( 월간 또는 연간 통지 ) |
단점 | 고위험거래 가입 곤란 포괄보험 대비 높은 보험요율 |
저위험거래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
6. 이용절차
7. 신청서류
8. 마치며
본 포스팅에서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이다. 그만큼 수출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경제인들도 많은 편이다. 선적이후 대금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경우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보험을 가입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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