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2.가입 대상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임대사업자만 가입 대상입니다.
※ 건설임대로 등록한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8조 2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가입은 어디서?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은행) : http://www.khug.or.kr (032-211-4311~4)
- SGI 서울보증보험 : https://www.sgic.co.kr (1670-7000)
4. 가입대상
1) 원칙 : 임대보증금 전액
2) 예외 :
다음의 3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
= 【선순위 담보 채권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기준시가 적용비율) 0.6】
선순위 담보 채권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산정 ① 감정평가액 또는 ② KB부동산 시세 (일반평균가),부동산원 부동산테크시세(평균값) ② 공시가격 공시요율 |
주택가격의 60% | 보증일부 금액 | < 0 = 0 |
※아파트 최저층 및 오피스텔은 하위 평균값 적용 | 가입 제외 |
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 (다가구 주택 제외)
②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 제한물건(다만 제① 항에 따라 세대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③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 된 경우 (※ 또는 임차인의 전세권 미설정 동의서 제출된 경우)
※ 보증보험 미가입 대상 소명자료 : 등기부등본, 주택가격, 표준임대차계약서, 전세권 미요청 동의서
5. 주택가격 산정방법
1)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
2) 부동산 공시가액 비율
- 공동주택, 단독주택 = ① 부동산 공시가액 적용비율
- 오피스텔 (준주택) = ②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적용비율
① 부동산 공시가액 확인방법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 인터넷(검색)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 단독주택 가격확인 열람 및 출력
②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확인방법(오피스텔)
○ 인터넷(검색) :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기타조회 기준시가조회 오피스텔 열람 및 출력
○ 보증회사(HUG, SGI)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가격기준 등 준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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