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보수교육 대상 :
-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업무에 종사한 사람
* 당해 연도에 1일 이상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한 사람은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1)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와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조)
-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
2)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자인 응급 구조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 ( 17.5.30.부터 적용)
3) 자격 취소된 자는 응급구조사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2. 보수교육 시간
(1)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4시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
○ 보수교육을 일부만(4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
○ 당해 연도에 전년도 미이수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4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17년에 이수, 18년 미이수, 19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8시간 이상
(= 18년 미이수 보수교육 4시간 + 19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4시간)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4시간 초과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4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미종사 기간에 따른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예) 19년 미종사자, 20년도 종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6시간 이상
(현업복귀자교육 2시간(협회 온라인과정) + 20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4시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제①항제4호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 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6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8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10시간 이상 |
(3) 보수교육 유예자 보충교육
○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 19년 유예자, 20년도에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8시간 이상
( 19년 보충교육 4시간(협회 온라인과정) + 20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4시간
3.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 신청방법
1)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보수교육신청을 클릭한다.
3) 자격번호로 로그인을 진행한다. 자격번호를 잊은 경우에는 자격번호 찾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 보수교육 내용
(1) 직업윤리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4) 그 밖에 (1)목부터 (3)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5)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편성 운영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 웅급구조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노인학대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 실시
* 응급구조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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