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응급구조사 자격신고란?
응급구조사 자격ㆍ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응급구조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
2. 자격신고 대상 : 모든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업무 종사여부 및 취업상황 무관)
3.신고주기 및 기간 : 자격 취득일 또는 최근 신고연도를 기준하여 3년 주기로 신고
■ 2017. 5. 29. 이전 자격 취득자
1) 최초신고(일괄신고기간): 2017년 5월 30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2)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연도를 기준하여 3년 주기로 신고( *일괄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3년 주기로 신고 )
■ 2017. 5. 30. 이후 자격 취득자
1)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예 : 2020년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최초 신고 실시 )
2)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연도를 기준하여 3년 주기로 신고
4. 자격신고 내용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5. 신고 시 필요내역
2017년도부터 신고연도 직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 내역을 활용하므로, 매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중 하나의 승인내역 생성 필요
6. 자격신고 방법
1)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 협회에 접속한다.
2) 자격신고를 클릭한다.
3) 보수교육 대상여부를 확인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라면 보수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보수교육 비대상이라면 면제, 유예, 비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4) 보수교육 대상여부 확인이 완료 되었으면 자격신고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5) 직종 1응급, 2응급 중에서 선택하고, 나머지 정보를 입력한 뒤 로그인을 진행한다.
7. 마치며
이것으로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부디 모든 응급구조사 분들이 무사히 활동하는데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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