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등기부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뉩니다.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각 구분건물(예: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분건물별로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하여 있다는 특성때문에 각 구분건물을 좀 더 명확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안에 1동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호수별 등기부가 함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의 구성
등기용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2) 로그인을 진행한 이후 부동산 등기 -> 열람 서면 발급을 클릭한다.
3) 간편검색, 소지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총 5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3. 마치며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조회하는지 알아 보았다. 부동산 거래를 하게되거나 여러 경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다. 직접 하지 못하면 공인중개사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 하여서 등기부 등본 온라인 조회를 시도 해보자.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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