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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누범 집행유예

by Precision Machinery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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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누범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형사사건 중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처하거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집행유예와 누범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누범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행유예와 누범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떤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누범 집행유예

누범이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누범 집행유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범인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누범에 해당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누범이라는 법률용어를 들어보신 분은 아마 많지 않을 텐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바로 누범입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 즉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았었거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지 3년이 지났거나,

새로 범한 범죄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가 아닌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누범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범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입니다.



대법원 2000도4637 판결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전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

즉 누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판례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을 산 경우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전 범죄로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도과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새로운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와 누범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자신의 상황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누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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