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 민원은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 · 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가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능한 민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총 10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교육지원 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 |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서(대학 등에 재학 또는 진학 예정자만 해당)
본인정보 제공 요구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783
o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o 2022-07-11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반응형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 (0) | 2022.10.30 |
---|---|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0) | 2022.10.30 |
열차지연증명서 기관별 발급 방법 (0) | 2022.10.29 |
재직증명서 온라인(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2.10.29 |
CB(신용평가등급) 평점 정의, 특징, 조회 방법, 오해와 진실 (0) | 2022.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