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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매입 임대주택 자격, 신청 방법, 임대 조건

by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김현영 변호사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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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순위,2순위,3순위 자격 요건 정보 제공

2. 소득 자산 기준 (2021년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29,200만원 이하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3,496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입주대상 - 구분, 1순위, 2 순위, 3 순위, 4순위 별로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주택소유여부 범위와 기준 정보 제공


3.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4.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5. 신청방법

신청기간 : 각 홈페이지 공고 확인

공고확인방법
- SH홈페이지 → 임대모집공고(주택임대) → '매입임대' 검색
- LH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 → '매입임대' 클릭


신청방법
- SH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6.문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LH 콜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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