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한국서부발전 연봉, 복지, 연혁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연혁
1961년, 기존에 남한지역에 남아있던 3개 전력회사(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를 통합시켜서 만든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시작된다. 이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발전부문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사실 구조개편의 목적은 전력시장 민영화에 있었다. 당시 한국전력 자체만 놓고보자면 국내 1위의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는 명실상부 현재 삼성전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 대기업이었고 민영화를 시키기에 너무나 대규모의 기업이었기에 3단계에 거쳐 시장분리계획을 하게 된다. 그 1단계가 5개 발전사인 남부, 남동, 동서, 서부, 중부로 발전 부문을 나누어 경쟁체제를 가지게 하였다. 다만 그 이상의 시장분할은 반발이 심한 것과 더불어 국내 시장에 있어 시장분할은 문제점이 많아 1단계에서 보류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 연봉
한국서부발전 정규직 2022년 평균 기본급은 5575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평균 연봉은 8478만원이다. 상시 종업워누는 2647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68개월이다.
한국서부발전 신입사원 연봉은 기본급 3325만원이다. 고정수당 및 실적수당을 포함한 예상 연봉은 4603만원이다.
한국서부발전 직원 기본급표에 따르면 4(가) 40호봉이 448만원으로 가장 높은 기본급을 받고, 4(라) 1호봉이 94만원의 가장 적은 기본급을 받는다.
한국서부발전 직원직능급은 5직급 1호봉이 65만원으로 가작 적고, 4(갑)직급 4호봉이 140만원으로 가장 높다.
3. 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 근로자 생활지원 ○ 선택적 복지제도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
보육비 |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 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예산에서 실비지원(연간 공무원 한도 적용)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및 장학제 시행 - 대학생 자녀에 대해 예산에서 무이자 대부, 졸업 후 8년 분할 상환 - 자녀 학점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 지원 ○ 해외사무소 주재원 자녀에 대해 월 $600 한도 내 지급하며 연간 한도 $7,200 초과시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 |
○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18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40조~42조 ○ 학자금 업무처리기준 제10조 |
주택자금 | ○ 임차 : 1억원(15년 상환), 재직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 1년이상, COFIX금리 + 1% ○ 구입 : 1억원(20년 상환), 재직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 1년이상, COFIX금리 + 1% |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48조~59조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 혈액정밀진단비 | ○ 2021년 예산편성지침 - 복리후생비 |
생활안정자금 | ○ 5천만원(10년 상환), 재직 1년이상, 한국은행기준금리 + 0.5% |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60조~65조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조의금 - 부모상 : 100만원 - 자녀상 : 100만원 ○ 축의금 - 본인결혼 : 100만원 - 부모 칠순, 팔순 경축금 : 50만원 ○ 출산장려금 - 첫째자녀 : 100만원 - 둘째자녀 : 100만원 - 셋째자녀 : 100만원 - 넷째자녀 : 100만원 ○ 화환(사장 및 직원대표 명의 각 10만원) - 본인 및 자녀결혼 - 부모상, 배우자상, 본인상 ○ 장례용품(20만원 상당) - 부모상, 배우자상, 본인상 ○ 조문차량 : 50만원 한도 |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32조~35조 ○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회의록(2007년 2차) ○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회의록(2014년 4차) |
선택적복지제도 | ○ 기본포인트, 변동포인트로 구분하여 배분 |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46조~47조 ○ 내부문서 관리(노)-31170 |
기념품비 | ○ 명절기념품 및 효도기념품 지원 - 지급시기 : 설, 추석, 가정의달 - 지급액 : 명절기념품 10만원/1회, 가정의달 기념품 20만원 ○ 퇴직예정자 기념품비 지급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43조 ○ 내부문서 관리(회)-45984 |
행사지원비 | ○ 직원의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관련 비용 | ○ 2021년 예산편성지침 - 복리후생비 |
경로효친비 |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 생활연수원 운영비용(교육비, 교통비, 식비) 지원 ○ 하계체련장 운영비용 지원 |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8조 ○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12~13조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사전적 조치에 대한 단체보장성보험 지원 ○ 재난재해 발생시 보상 비용 지원 1. 완전 소실, 유실, 파괴 : 정부에서 고시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39 2. 1/2 이상 소실, 유실, 파괴 : 정부에서 고시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26 3. 1/3 이상 소실, 유실, 파괴 : 정부에서 고시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13 |
○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5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28조~31조 |
기타 | ○ 기타항목 지급기준(별첨) - 특수근무급식비 - 명절근무다과비 - 통근버스비 - 피복비 |
○ 2021년 예산편성지침 |
4. 직급, 직무, 직렬
한국서부발전 직급, 직무, 직렬에 대해서는 이전에 발행한 아래 글을 참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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