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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한국동서발전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연혁
한국동서발전(韓國東西發電, Korea East-West Power Corporation)은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ㆍ발족한 발전회사이다. 당진화력을 핵심발전소로 하여 울산화력, 호남화력, 동해화력, 일산열병합 등 전국에 모두 5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발전설비 용량은 8,812.201MW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의 11.2%를 점유하고 있다. 본사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에 위치하고 있다.
![[공기업 소개] 한국동서발전 연봉, 복지, 연혁](https://blog.kakaocdn.net/dna/bOAVvO/btsrB0l0F1E/AAAAAAAAAAAAAAAAAAAAAPtRRebzHot26CgRbYd0RvzJ-_-gpi7SsJyBZ9GbE-iV/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1922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ri6ulkJnLfBeLazag%2B8X7VX8r8Q%3D)
2. 사원수 및 연봉
한국동서발전 2022년 기본급은 5900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포함한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710만원이다. 평균 근속연수는 202개월이다. 상시 종업원수는 2459명이다.
![[공기업 소개] 한국동서발전 연봉, 복지, 연혁](https://blog.kakaocdn.net/dna/tGaCn/btsrDCEHWrR/AAAAAAAAAAAAAAAAAAAAAKC2emlxdRgvL-sMn1HPdxynhoCBP0RQa2KJ1PgZRcGZ/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1922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Qs5SUsMlfRu3KtX5cfjGiasLqxQ%3D)
2022년 한국동서발전 신입사원 기본급 기준 연봉은 3361만원이다. 고정수당을 합친 연봉은 4279만원 가량이다.
![[공기업 소개] 한국동서발전 연봉, 복지, 연혁](https://blog.kakaocdn.net/dna/ldHtk/btsrBnPhzDS/AAAAAAAAAAAAAAAAAAAAANb2NU8un7-AU_hCiOQvlrhWehMEsUA5hjpg-j1rXjF-/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1922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OPIaG8bRDCZSTUWSNXCU6DNNmxA%3D)
한국동서발전 기본연봉표 기준 4직급(가) 40 호봉의 경우 가장 높은 4954만원을 기본급으로 한다. 가장 낮은 5직급 1호봉의 경유 951만원이 기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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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소개] 한국동서발전 연봉, 복지, 연혁](https://blog.kakaocdn.net/dna/xoSC5/btsrDIdSEAr/AAAAAAAAAAAAAAAAAAAAABaxpZ5DZkqaayXha8FPancNYybiM0BYPMalS__9ZOYR/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1922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mQWcQZS9UsCQyE3WZJPCd7mzb60%3D)
3. 복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범위 및 운영관련 제반사항 |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
| 보육비 | ㅇ 보육비(특별교육료, 행사비 등) 지원 | ㅇ (당진)파인빌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5조 ㅇ (본사)공동직장 푸른들어린이집 운영내칙 제10조 |
| 학자금 | ㅇ 고등학교 학자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2021년 지급중지) ㅇ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지원 - 졸업평균 B학점 이상 2인 8학기 한도 (2,674천원/학기) |
ㅇ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19조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ㅇ 학자금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0조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 제3조 |
| 주택자금 | ㅇ 임차 : 8천만원(15년 상환), 재직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1년 이상 ㅇ 구입 : 10천만원(20년 상환), 재직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1년 이상 ㅇ 본사이전 주택자금 : 1억 5천만원, 본사이전 당시 본사근무직원, 4년 만기 일시상환 |
ㅇ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6장 제3절 ㅇ 본사이전 관련 주택자금 대부계획 |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ㅇ 매년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 실시 | ㅇ 복리후생관리규정 제2장 제7조 ㅇ 2021년 단체협약 제11장 제1절 제100조 |
| 생활안정자금 | ㅇ 한도 4천만원, 재직 1년 이상, 무거치 또는 2년 거치 10년 상환(거치기간 선택) |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ㅇ 생활안정자금업무처리지침 제3조 |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ㅇ 경축금 - 본인결혼 : 100만원 - 자녀결혼 : 100만원 - 부모회갑, 칠순, 팔순 : 50만원 - 출산 : 100만원 ㅇ 조의금 - 부모상 : 100만원 - 자녀상 : 100만원 - 배우자상 : 100만원 - 본인상 : 100만원 ㅇ 경조화환 (사장 및 노조위원장 명의 조화 각 10만원) - 본인 및 자녀결혼 - 부모상, 자녀상, 배우자상, 본인상 ㅇ 장제소모품(15만원) - 부모상, 자녀상, 배우자상, 본인상 |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5장 제3절 |
| 선택적복지제도 | ㅇ 직원기념일 및 자기계발 등 지원 |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5장 제7절 |
| 기념품비 | ㅇ 보훈, 장애직원 기념품비 : 해당직원 격려 ㅇ 퇴직기념품비(물어보기) |
ㅇ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행사 공문 |
| 행사지원비 | ㅇ 직원 체육행사 관련 비용 (춘, 추계 각 5만원) |
ㅇ 복리후생관리규정 제9조 ㅇ 예산편성지침 71p |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문화여가비 | ㅇ 생활연수원 입소가족 식비, 교통비, 교육비 지원 | ㅇ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3장 제2절 |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ㅇ 재해보상 - 순직직원 생계보조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 - 생계보조비 : 월 20만원(10년) - 자녀학자금 지원 : 등록금 실비 ㅇ 재해부조 - 천재지변, 수해, 화재, 폭설 등으로 인한 주택파손 |
ㅇ 전력공로기금 운영지침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5장 제2절 |
| 기타 | ㅇ 특수근무급식비 : 특수한 근무상황 또는 근무수행 시 지급하는 석식비 및 간식비(석식 7,000원/일, 간식 5,000원/일) ㅇ 명절근무다과비 : 신정,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전력업무의 특수성으로 근무에 임한 직원 위로 (현재 지급 중지) ㅇ 통근버스비 : 직원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ㅇ 피복비(체력단련복) : 2년1착 지급하며 사양 및 품질 변경 시 노사협의 ㅇ 유아자녀교육 보조금 : 0~4세 70만원/연, 5세 100만원/연 (현재 지급 중지) |
ㅇ 총무규정 제4장 제2절 제198조 ㅇ 예산편성지침 76p, 77p ㅇ 11년도 제3차 특별노사협의회 회의록 ㅇ 단체협약서 제89조 ㅇ 사내복지기금운영세칙 제5장 제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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