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1. 연혁
1996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됨에 따라 한전에서 분리된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된 회사들 중 하나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의 거의 모든 수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관할한다. 이외에도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풍력/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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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봉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의 기본급은 평균 5721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8708만원이다. 상시종업원 수는 12289명이고, 평근 근속연수는 18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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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수력원자력 무기계약직의 평균 기본급은 2560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4472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120명이며, 평균근속연수는 57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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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수력워자력 신입사원 기본급은 3027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425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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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기본급 기준 40호봉이 436만원으로 가장 높은 기본급을 받으며 1호봉은 96만원을 기본급으로 한다. 직능급은 5직급 1호봉이 가장 낮으며 93만원을 지급하고 4(갑)직급 6호봉이 199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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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제반 사항 | ○ 한수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 보육비 |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 학자금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 국내 - 고등학교 학자금 : 인사혁신처 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상한액 범위내 지원(2020년까지/2021년1분기부터 폐지) - 대학교 학자금 : 학자금 실비전액 무이자 대부, 졸업 후 3년 거치 5년(전문대학)/7년(대학교)상환 ○ 해외 - 유치원 학자금(해외주재원 자녀):월 U$300한도 - 초,중학교 학자금(해외주재원 자녀):월 U$700한도 - 고등학생:월U$600 - 초,중,고 월평균액 초과시 초과액의 65%추가지급 - 대학생 학자금 : 연간 U$10,000이내 실비전액 무이자 대부, 졸업후 3년 거치 5년(전문대학)/7년(대학교)상환 ○ 장학금 - 대학교 장학금 : 학기별 성적 기준 B학점 이상 60%, C학점 50%, D학점 이하 미지원(해외대학은 서울대 등록금 기준으로 학점 적용)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24조1항 ○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24조2항/학자금업무처리지침 제7조,제11조1항 ○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24조3항/학자금업무처리지침 제1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42조/학자금업무처리지침 제11조 |
| 주택자금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 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국내에 본인(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직원 - 취득자금은 3년 이상 근속직원 대상 8천만원 한도, 임차자금은 1년 이상 근속직원 5천만원 한도 대부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38조/주택자금대부업무처리지침 제4조 |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매년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 실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복리후생관리규정 제7조/예산편성지침 |
| 생활안정자금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 근속년수 1년 이상 재직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대부 - 대부금액 : 2,000/3,000/5,000만원 한도 - 대부조건 : (2년거치)8년/10년 분할 상환, 4년 만기 일시상환 - 대부이자 : 농협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45조 |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 경축금 - 본인결혼/자녀결혼/출산축하금(자녀1인당) : 100만원 - 축하화환 : 본인, 자녀 결혼시 회사 및 노조 명의 화환 각1개 ○ 조위금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100만원 - 본인상 : 100만원 - 근조화환 : 본인, 배우자, 부모, 승중, 자녀 장례시 회사 및 노조 명의 화환 각 1개 - 장제소모품 지원 ○ 공상퇴직직원 및 순직직원 유족에 대해 특별조의금, 생계보조금, 학자금지원(`13.12.31.이전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14.1.1이후는 폐지) [비정규직] ○ 경조금, 축하화환, 근조화환, 장제소모품 지원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32조,제33조 ○ 재해보상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5조 *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2조 |
| 선택적복지제도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 개인별 복지포인트 범위내에서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토록 포인트 지급 - 복지카드, 단체보장성보험 등 [비정규직] ○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선택적복지(복지포인트)지원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50조 *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2조 |
| 기념품비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 명절(설,추석)1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 정년퇴직자 기념품비 지급 : 7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지급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2조 ○ 인사관리규정 제97조2항3호 |
| 행사지원비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 체육행사, 사/노조 창립기념행사 등 행사지원비 지원 |
○ 복리후생관리규정 9조/예산편성지침 |
| 경로효친비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문화여가비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 생활관연수비 : 생활관연수에 따른 실비 적용 ○ 써클활동보조비 : 동호회 활동 지원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 생활관연수비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0조3호 ○ 써클활동보조비 : 사내동호회지원지침 제7조 |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재해보상 [정규직(일반정규직)] ○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재해직원(사망)의 장례비 (산재보험 장의비 한도내 지급)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재해부조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 지원대상 : 수해, 화재, 폭설 등 이에 준하는 자연적, 인위적 재해로 인하여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주택이나 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파손된 경우 ○ 지급기준 - 완전 소실,유실,파괴시 : 1,000만원 - 1/2이상 소실,유실,파괴시 : 500만원 - 수해에 한해 주택의 침수(방바닥이 물에 잠긴 정도 이상)시 : 200만원 |
○ 총무규정 제28조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29조 *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2조 ○ 재해보상업무처리지침 제17조, 21조 |
| 기타 |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 특수근무급식비 : 특수근무수행시 야식비 등 지원 ○ 명절근무다과비 : 명절근무직원에 대한 다과비 지급 |
○ 특수근무급식비 : 예산편성지침 ○ 명절근무다과비 : 예산편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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