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연혁
「항만공사법」[법률 제11477호, 2012. 6. 1]에 의거, 부산항의 항만 시설 개발 및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004년 1월 16일 부산항만공사로 중앙동 4가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컨테이너 전용 부두, 일반 부두, 여객 터미널 등 항만 시설 관리 운영, 부산 신항만 개발 사업과 부산 북항 일반 부두 재개발 사업 등의 부산항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또 부산항 시설 유지 보수, 부산 신항만 배후 단지 조성 사업, 부산항 환적 화물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연봉 및 사원수
부산항만공사 정규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5156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한 1인당 평균 연봉은 7390만원이다. 사원수는 235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13개월이다.
부산항만공사 무기계약직의 2022년 기본급 연봉은 5247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한 평균 연봉은 7387만원이다. 부산항만공사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2022년 기준 12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145개월이다.
부산항만공사 2022년 신입사원 초임은 2715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하면 3399만원을 평균 연봉으로 한다.
부산항만공사 기본연봉 인상율표에 따르면 평가기준은 S,A,B,C,D 5개 기준으로 나누어 인상율을 달리 한다.
3. 복지
부산항만공사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에 따른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제15조(목적사업) ①기금은 제1조의 목적사업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보조 2.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3.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4.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5. 직원의 경조사비 지원 6.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지원 7.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8.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②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부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3.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특정사유 발생 시 생활안정자금 대부 ③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2항의 사업은 보조, 대부, 지원 등의 대상, 금액의 범위 및 조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7호의 제 경비는 매년 총사업비의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행한다.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대학교(전문대포함) 학비를 대부할 수 있다. ○ 해외근무자에 한하여 동반자녀(초,중,고등학생)의 학비를 지급한다.(자녀 1인당 월평균 600미합중국달러) |
주택자금 | ○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며, 1인당 대부한도금액은 공사와 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합계액은 1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할 수 있다. ○ 대부금은 5년 이내 거치 10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거치 및 상환기간은 퇴직일을 초과 하지 못하며, 대부이자율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 임직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시기는 사장이 정한다. |
생활안정자금 | 대부에 필요한 자금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편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부하며, 직원 1인당 대부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1. 이자율 : COFIX 금리 2. 원리금 연체 이자율 : 연 18 % 3. 상환방법 : 원금은 5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대부일 후 매월 상환한다.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직원 경조(결혼, 사망 등)시 200천원 ~ 1,100천원 지급, 경조물품 제공(1박스당 약 80천원) |
선택적복지제도 | □ 직원 복지포인트 부여 및 정산 ○ 당해 부여된 포인트는 당해연도 의무사용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 및 금전청구 불가 ○ 증빙서류(개인 신용카드 및 영수증)에 대한 소요비용은 선 사용 후 정산 ○ 휴직(복직), 교육(복귀), 중도 입사 및 퇴사자 정산 - 사유 발생 해당월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해 월을 근무월로 미 정산하며, 동일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는 1월로 계산 ○ 부양가족수는 전년도 말 증빙자료에 의함 ○ 근속년수는 전년도 말 기준에 의함 ○ 부양가족수 및 근속년수는 당해연도에만 유효함 □ 복지 선택항목 ○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복권, 경마장 마권구입 등 사행성이 있는 지출 - 상품권, 주유권(차량, 난방 등 포함), 증권 등 유가증권의 구입 - 개인과외 등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카드사용이 안되는 서비스 이용 |
기념품비 | 해당사항 없음 |
행사지원비 | ○ 창립기념일 행사 기념품 지급 및 춘,추계 체육대회 개최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 임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기타 사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공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동호회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동호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재해보상) ○ 공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해부조) ○ 주택이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BPA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 주택의 2분의 1이상의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BPA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 주택의 3분의 1이상의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BPA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기타 | ○ 특근매식비 - 시간외 근로 2시간 이상 직원에 한해 일 6,000원 지급 ○ 자기계발비 - 외국어, 자격증, 외국어 시험 응시료 등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비용의 50%지원(월10만원한도) ○ 피복비 - 임직원에게는 예산의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복을 지급할 수 있다. ○ 사내휴게실 -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기금에 의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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