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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소개] 한국가스기술공사 연봉, 복지, 연혁, 휴가기준

by Precision Machinery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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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포스팅에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연봉, 복지, 연혁 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혁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내 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설비의 예방점검과 정비업무가 중요시되어 1993년 5월에 한국가스공사(韓國GAS公社)의 자회사로 설립되었고, 초대 사장에 선우 현범(鮮于賢範)이 취임했다.천연가스 설비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예방점검을 이 회사는 기획·총무·정비사업·기술사업의 4개 부와 품질안전실로 조직된 본사 외에 평택·서울·경인·대전·인천·대구·광주 등 사업소로 편성되어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가스기술공사㈜(韓國─技術公社(株)))]

 

[공기업 소개] 한국가스기술공사 연봉, 복지, 연혁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연봉

1)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천원, , 월,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36,454 37,611 37,555 40,331 41,785 42,829
고정수당 * 15,089 15,665 15,713 17,255 18,511 18,788
실적수당 * 6,491 6,646 6,463 3,139 1,682 1,709
급여성 복리후생비 1,711 1,430 1,219 1,223 1,234 1,234
성과상여금 9,500 11,500 10,954 10,667 12,133 8,179
(경영평가 성과급) 2,501 4,109 3,437 3,076 4,150 0
기타 89 33 55 64 66 66
1인당 평균 보수액 69,337 72,888 71,962 72,682 75,413 72,807
(남성) 70,085 73,606 72,662 73,423 76,237 73,595
(여성) 50,712 54,873 55,118 56,009 58,918 57,034
평균임금 비율(남성) 58.02% 57.29% 56.86% 56.73% 56.41% 56.34%
평균임금 비율(여성) 41.98% 42.71% 43.14% 43.27% 43.59% 43.66%
비 고 * 성별간 평균보수액 차이 원인
- 우리 공사의 보수제도는 2급 이상 직원은 연봉제, 3급 이하 직원은 호봉제로 운영되며 성별 및 나이에 따른 보수 차이는 없음

- 남녀 직원간 평균보수액 차이는 직급과 근속년수의 차이에서 발생
* 1인당 평균 보수액 산정방법
- 총 보수액 / 상시종업원수로 산정
상시 종업원수 1,573.83 1,594.88 1,638.71 1,666.42 1,684.92 1,684.92
(남성) 1,513.08 1,533.75 1,573.33 1,595.50 1,604.75 1,604.75
(여성) 60.75 61.13 65.38 70.92 80.17 80.17
평균근속연수(개월) 169 173 179 179 186 198
(남성) 171 176 182 183 190 202
(여성) 114 116 123 108 111 123

 

 

2)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천원, , 월,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18,342 17,141 17,083 18,090 19,400 19,885
고정수당 * 14,322 13,327 13,148 13,545 12,930 13,219
실적수당 * 1,505 2,744 2,738 3,593 2,579 2,638
급여성 복리후생비 655 418 589 700 727 727
성과상여금 1,127 464 839 1,311 3,926 2,177
(경영평가 성과급) 1,127 457 812 1,289 1,802 0
기타 0 0 0 7 7 7
1인당 평균 보수액 35,953 34,097 34,399 37,249 39,573 38,656
(남성) 38,085 34,448 34,832 37,870 40,032 39,132
(여성) 32,968 32,025 30,901 32,466 35,754 34,695
평균임금 비율(남성) 53.60% 51.82% 52.99% 53.84% 52.82% 53.00%
평균임금 비율(여성) 46.40% 48.18% 47.01% 46.16% 47.18% 47.00%
비 고 * 1인당 평균 보수액 산정방법
- 총 보수액 / 상시종업원수로 산정
상시 종업원수 52.00 206.59 410.42 441.91 466.41 466.41
(남성) 30.33 176.67 365.25 391.08 416.33 416.33
(여성) 21.67 29.92 45.17 50.83 50.08 50.08
평균근속연수(개월) 21 8 19 26 36 48
(남성) 21 7 18 25 35 47
(여성) 22 18 27 34 44 56

 

3. 휴가

1)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 5
자녀 1 1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15) 10
입양 20 20
사망 배우자 5 5
본인.배우자의 부모 5 5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3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 1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
(120)
90
(120)
여성 보건휴가 매월 1(무급) 매월 1(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 -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 10
(임신 11주 이전 유산 시 5)
임신기간 1621 30 30
임신기간 2227 60 60
임신기간 28주 이상 90 90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 10
난임치료 인공수정 2 1
체외수정 3(배아이식)
4(난자채취)
1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부여)
정자채취 1 1
포상 휴가 10 5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10(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10(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임신검진휴가 10 매월 1
(임신 8월 이후부터 매월 1일 추가 부여)
심리안정휴가 4 -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및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전보, 파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필요기간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특수건강검진 포함) 필요기간 1
(2차 검진의 경우 별도 1)
승진, 환직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해외근무 발령에 따른 부임 및 귀임 시 필요기간 2
질병 휴가 60 60
업무상 국외 출장 및 파견 등을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예방 접종이 필요할 때 1 1

 

2)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 5
자녀 1 1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15) 10
입양 20 20
사망 배우자 5 5
본인.배우자의 부모 5 5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3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 1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
(120)
90
(120)
여성 보건휴가 매월 1(무급) 매월 1(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 -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 10
(임신 11주 이전 유산 시 5)
임신기간 1621 30 30
임신기간 2227 60 60
임신기간 28주 이상 90 90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 10
난임치료 인공수정 2 1
체외수정 3(배아이식)
4(난자채취)
1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부여)
정자채취 1 1
포상 휴가 10 5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10(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10(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임신검진휴가 10 매월 1
(임신 8월 이후부터 매월 1일 추가 부여)
심리안정휴가 4 -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및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전보, 파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필요기간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특수건강검진 포함) 필요기간 1
(2차 검진의 경우 별도 1)
승진, 환직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해외근무 발령에 따른 부임 및 귀임 시 필요기간 2
질병 휴가 60 60
업무상 국외 출장 및 파견 등을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예방 접종이 필요할 때 1 1

 

 

3) 비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 5
자녀 1 1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15) 10
입양 20 20
사망 배우자 5 5
본인.배우자의 부모 5 5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3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 1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
(120)
90
(120)
여성 보건휴가 매월 1(무급) 매월 1(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 -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 10
(임신 11주 이전 유산 시 5)
임신기간 1621 30 30
임신기간 2227 60 60
임신기간 28주 이상 90 90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 10
난임치료 인공수정 2 1
체외수정 3(배아이식)
4(난자채취)
1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부여)
정자채취 1 1
포상 휴가 10 5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10(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10(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임신검진휴가 10 매월 1
(임신 8월 이후부터 매월 1일 추가 부여)
심리안정휴가 4 -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및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전보, 파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필요기간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특수건강검진 포함) 필요기간 1
(2차 검진의 경우 별도 1)
승진, 환직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해외근무 발령에 따른 부임 및 귀임 시 필요기간 2
질병 휴가 60 60
업무상 국외 출장 및 파견 등을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예방 접종이 필요할 때 1 1

 

 

4. 복지

1) 학자금 

(단위: 천원, 명)

연도 구분 고용형태 상세내역 소요재원 금액 수혜
인원
조건
대상 금리(%) 최대지원한도 상환조건
2023 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일반정규직) 해외근무자 학자금 예산 / 급여성 9,505 4 인사발령에 의한 해외 근무 직원자녀 -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
-
소계(A) 9,505 4
유상지급
(대부사업)
정규직(일반정규직) 대학교 예산 / 융자 411,611 143 대학교에 재학중인
임직원 자녀
0 11,516천원(국외대학은 전년도 국내대학 평균금액)
당해연도에 지원했던 최고금액
해당자녀 학교졸업 익년도 1월부터
2년거치후 일시상환 또는 3년 분할상환
소계(B) 411,611 143
합계(A+B) 421,116 147


 

 

2)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단위: 천원, 명)

연도 구분 고용형태 상세내역 소요재원 금액 수혜
인원
조건
대상 금리(%) 최대지원한도 상환조건
2023 무상지급
(용도사업)
임원 건강검진 예산 / 비급여성 2,280 6 재직중인 임원 - 600 -
정규직(일반정규직) 건강검진 예산 / 비급여성 428,113 1,712 재직중인 직원 - 300 -
정규직(무기계약직) 건강검진 예산 / 비급여성 99,690 332 재직중인
무기계약직원
- 300 -
비정규직 건강검진 예산 / 비급여성 57,847 192 재직중인 기간제근로자 중 일정기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직원 - 300 -
소계(A) 587,930 2,242
유상지급
(대부사업)
소계(B) 0 0
합계(A+B) 587,930 2,242


 

 

3)생활안정자금

(단위: 천원, 명)

연도 구분 고용형태 상세내역 소요재원 금액 수혜
인원
조건
대상 금리(%) 최대지원한도 상환조건
2023 무상지급
(용도사업)
소계(A) 0 0
유상지급
(대부사업)
정규직(일반정규직) 생활안정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710,000 44 1년이상 재직중인 직원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기준으로 변경 20,000 최장 11년 상환(1년거치포함)
정규직(무기계약직) 생활안정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410,000 21 1년이상 재직중인 무기계약직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기준으로 변경 20,000 최장 11년 상환(1년거치포함)
소계(B) 1,120,000 65
합계(A+B) 1,120,00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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