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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공기업 소개에서는 대한석탄공사의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연혁
대한석탄공사(大韓石炭公社, Korea Coal Corporation)는 석탄 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석탄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1950년 5월 4일 공포된 대한석탄공사법 제1조에 의해 1950년 11월 1일 설립되었다.
2. 연봉
1)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31,913 | 33,722 | 34,235 | 35,199 | 35,969 | 37,528 |
고정수당 * | 10,478 | 10,695 | 10,021 | 9,693 | 9,244 | 9,787 |
실적수당 * | 13,942 | 14,789 | 14,537 | 15,165 | 14,918 | 14,364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260 | 1,086 | 1,103 | 1,045 | 1,219 | 58 |
성과상여금 | 6,004 | 6,783 | 8,265 | 7,551 | 10,266 | 5,942 |
(경영평가 성과급) | 23 | 878 | 1,881 | 971 | 2,973 | 0 |
기타 | 0 | 0 | 0 | 5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63,600 | 67,078 | 68,164 | 68,660 | 71,620 | 67,679 |
(남성) | 63,902 | 67,428 | 68,463 | 69,006 | 72,304 | 0 |
(여성) | 54,316 | 56,723 | 60,029 | 60,617 | 60,880 | 0 |
평균임금 비율(남성) | 54.1 | 54.3 | 53.3 | 53,2 | 54.3 | 0 |
평균임금 비율(여성) | 45.9 | 45.7 | 46.7 | 46.8 | 45.7 | 0 |
비 고 | 남성과 여성의 평균 보수 차이는 남녀의 근속연수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성의 광산(갱내)근로 불가에 따른 영향임. | |||||
상시 종업원수 | 987.83 | 894.75 | 782.67 | 666.83 | 526.00 | 432.00 |
(남성) | 956.75 | 865.50 | 754.92 | 639.33 | 494.50 | 0 |
(여성) | 31.08 | 29.25 | 27.75 | 27.50 | 31.50 | 0 |
평균근속연수(개월) | 272 | 273 | 270 | 276 | 234 | 0 |
(남성) | 273 | 274 | 270 | 278 | 236 | 0 |
(여성) | 232 | 243 | 261 | 240 | 203 | 0 |
비 고 | 2024년 종업원수는 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여 남녀 구분 불가함. 2024년 예산의 평균근속연수는 산출 불가임. |
|||||
* 세부수당 별도첨부 |
2019년 정규직.hwp | 2020년 정규직.hwp | 2021년 정규직.hwp | 2022년 정규직.hwp | 2023년 정규직.hwp | 2024년 정규직(예산).hwp |
2)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20,249 | 24,702 | 25,234 | 24,187 | 19,319 | 21,462 |
고정수당 * | 9,490 | 7,854 | 7,660 | 7,354 | 7,251 | 8,941 |
실적수당 * | 4,357 | 5,093 | 5,448 | 5,115 | 4,315 | 6,189 |
급여성 복리후생비 | 2 | 123 | 358 | 488 | 0 | 0 |
성과상여금 | 2,141 | 2,518 | 3,930 | 4,010 | 10,583 | 3,502 |
(경영평가 성과급) | 0 | 328 | 1,157 | 689 | 4,152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36,241 | 40,293 | 42,633 | 41,157 | 41,472 | 40,094 |
(남성) | 40,507 | 44,563 | 47,030 | 45,491 | 50,280 | 0 |
(여성) | 29,294 | 33,819 | 36,194 | 35,615 | 32,895 | 0 |
평균임금 비율(남성) | 58.0 | 56.9 | 56.5 | 56.1 | 60.5 | 0 |
평균임금 비율(여성) | 42.0 | 43.1 | 43.5 | 43.9 | 39.5 | 0 |
비 고 | 남성과 여성의 평균 보수 차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성의 광산(갱내)근로 불가에 따른 영향 및 여성의 직종이 조리, 봉제, 비서 등의 별도 임금체계 직종에 따른 영향임. | |||||
상시 종업원수 | 20.58 | 17.92 | 18.17 | 15.67 | 6.75 | 5.00 |
(남성) | 12.75 | 10.83 | 10.83 | 8.83 | 3.33 | 0 |
(여성) | 7.83 | 7.08 | 7.33 | 6.83 | 3.42 | 0 |
평균근속연수(개월) | 53 | 62 | 74 | 91.11 | 111 | 0 |
(남성) | 41 | 47 | 59 | 54 | 61 | 0 |
(여성) | 70 | 82 | 94 | 137.5 | 145 | 0 |
비 고 | 2024년 종업원수는 2024년 정원 기준으로 작성하여 남녀 구분 불가함. 2024년 예산의 평균근속연수는 산출 불가임. |
|||||
* 세부수당 별도첨부 |
2019년 무기계약직.hwp | 2020년 무기계약직.hwp | 2021년 무기계약직.hwp | 2022년 무기계약직.hwp | 2023년 무기계약직.hwp | 2024년 무기계약직(예산).hwp |
3) 신입사원 초임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30,420 | 31,360 | 31,560 | 31,970 | 32,510 | 33,322 |
고정수당 | 0 | 0 | 0 | 0 | 0 | 0 |
실적수당 | 2,219 | 2,288 | 2,302 | 2,333 | 2,372 | 2,431 |
급여성 복리후생비 | 0 | 0 | 0 | 0 | 0 | 0 |
성과상여금 | 0 | 0 | 0 | 0 | 0 | 0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합계 | 32,639 | 33,648 | 33,862 | 34,303 | 34,882 | 35,753 |
3. 복지
대한석탄공사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에 따른 복지혜택은 하기와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보육비 | ○ 출산장려금 - 3자녀이상 출산직원 셋째 자녀부터 인당 500만원. 단, 셋째자녀 '11. 7. 1. 이후 출생( 입양) 및 입양자는 영유아법상 영유아에 한함 |
- 복지후생관리규정 제10조 -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4조 |
학자금 | ○ 대학자녀학자금 융자지원 - 대상 : 본사 및 영업소 근무직원(1급직원, 2급직원 이하 직원 중 광업소 근무경력 3년미만자), 광업소 근무직원(사무직 1급직원) - 융자액(이율) : 학자금 전액(무이자) - 관련규정 : 대학자녀학자금 융자지원지침 ○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임직원 인당 2자녀(중,고등)학자금 전액 ○ 고등학생, 대학생 학자금 지원 - 광업소 근무자, 본사 및 사업소 직원중 광업소 근무경력 3년이상인 자(사무직 1급 직원 제외) |
- 법률「석탄산업법」제29조 제2호 - 복지후생관리규정 제14조 -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7조 - 한국광해관리공단 근로자자녀학자금 지급규정 - 대학자녀학자금융자지원지침 제3조 |
주택자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 종합건강검진비 - 복지후생관리규정(제15조 제3호) ·제15조(질병예방 및 건강검진) 공사는 직 원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한다. 1. 일반정기검진 :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 기타 직원은 년 1회 실시 2. 종합건강검진 : 위호 대상직원별 30만원/년 다만, 시행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3. 독감예방접종 : 동절기 이전에 년1회 시행 -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8조(시행방법 등) 규정 제15조에 따른 종합건강검진은 예산범위 내에서 소별여건에 따라 2개조 격년실시 등 지방 노사협의회에서 방법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
- 복지후생관리규정 제15조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8조 |
생활안정자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관련 규정은 없으며 내부 결재를 근거로 지급 | 해당사항 없음 |
선택적복지제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기념품비 | ○ 공사창립기념품 - 내부품의 : 본사 경영지원실-4340호 |
- 복지후생관리규정 제4조 -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9조 1항 |
행사지원비 | ○ 체육대회 경비 - 내부품의 : 장성광업소 총무관리부-1909호, 도계광업소 총무관리부-923호, 화순광업소 총무관리부-1860호, 본사 경영지원실-4946호 |
- 복지후생관리규정 제4조 -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9조 1항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 사내 동아리 활동 지원비 - 내부품의 : 장성광업소 총무관리부-3194호, 도계광업소 총무관리부-9571호, 화순광업소 총무관리부-2711호, 본사 경영지원실-1268호, 2579, 3703, 12호 |
- 복지후생관리규정 제4조 -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9조 1항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제안포상비 - 제안규정<별표1>아이디어 및 비계량 실시 제안 보상기준 중 3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급별 및 보상금 : 3급~9급(30만원~200만원 미만) - 내부품의(개발313-201호 '99.9.30.) ·내용 : 제안접수 일원화 → 생산개발팀 ·1~2등급 : 제안심사위원회에 부의 평가 등급 및 포상금 심의 ·3~5등급 : 3~10만원 ○ 급식비 : 급여에서 제외되는 직원 야근식비 |
- 제안규정 제8조 - 제안규정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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