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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봉, 복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혁
주택도시보증공사(住宅都市保證公社,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는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통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약칭 HUG.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어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설립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4년 말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7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하였다.
2. 연봉
1) 정규직(일반정규직)
-급여 추이
-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73,726천원에서 2023년 76,510천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 2024년 예산에서는 86,147천원으로 큰 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성별 임금 격차
- 남성의 평균 보수액이 여성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 2024년 예산 기준 남성 90,695천원, 여성 77,541천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다만, 여성의 평균임금 비율이 2019년 43.91%에서 2024년 46.0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력 구조
- 상시 종업원 수는 2019년 751.96명에서 2023년 943.1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2024년에는 1,033명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성 직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속 연수
- 평균 근속연수는 2019년 110개월에서 2024년 예산 기준 130개월로 증가했습니다.
- 남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여성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51,760 | 53,758 | 55,643 | 55,977 | 56,356 | 61,789 |
고정수당 * | 2,760 | 2,856 | 3,262 | 3,300 | 3,388 | 3,559 |
실적수당 * | 757 | 1,005 | 127 | 43 | 43 | 2,293 |
급여성 복리후생비 | 286 | 192 | 177 | 174 | 165 | 153 |
성과상여금 | 18,117 | 19,926 | 20,660 | 18,824 | 16,540 | 18,353 |
(경영평가 성과급) | 4,750 | 4,195 | 4,952 | 4,122 | 0 | 0 |
기타 | 46 | 44 | 31 | 11 | 14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73,726 | 77,781 | 79,903 | 78,333 | 76,510 | 86,147 |
(남성) | 78,994 | 82,746 | 83,990 | 83,013 | 80,549 | 90,695 |
(여성) | 61,828 | 66,680 | 70,688 | 69,051 | 68,867 | 77,541 |
평균임금 비율(남성) | 56.09% | 55.38% | 54.30% | 54.59% | 53.91% | 53.91% |
평균임금 비율(여성) | 43.91% | 44.62% | 45.70% | 45.41% | 46.09% | 46.09% |
비 고 | - | |||||
상시 종업원수 | 751.96 | 749.85 | 789.13 | 905.44 | 943.11 | 1,033.00 |
(남성) | 521.25 | 518.25 | 546.67 | 601.92 | 617.00 | 675.81 |
(여성) | 230.71 | 231.60 | 242.46 | 303.52 | 326.11 | 357.19 |
평균근속연수(개월) | 110 | 115 | 115 | 110 | 118 | 130 |
(남성) | 131 | 132 | 134 | 129 | 134 | 146 |
(여성) | 66 | 76 | 76 | 76 | 88 | 100 |
비 고 | - | |||||
* 세부수당 별도첨부 |
2019년 정규직.pdf | 2020년 정규직.pdf | 2021년 정규직.pdf | 2022년 정규직.pdf | 2023년 정규직.pdf | 2024년 정규직.pdf |
2) 정규직(무기계약직)
-급여 추이
-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38,236천원에서 2023년 47,340천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2024년 예산에서는 55,645천원으로 큰 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성별 임금 격차
- 무기계약직에서도 남성의 평균 보수액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 2024년 예산 기준 남성 67,268천원, 여성 49,316천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력 구조
- 무기계약직 직원 수는 2019년 32.42명에서 2023년 50.5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 2024년에는 59명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성 직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근속 연수
- 평균 근속연수는 2019년 20개월에서 2024년 예산 기준 60개월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31,800 | 33,020 | 31,774 | 33,648 | 36,340 | 41,874 |
고정수당 * | 2,922 | 2,828 | 2,870 | 2,779 | 2,874 | 2,808 |
실적수당 * | 1,515 | 1,977 | 1,921 | 1 | 1,150 | 2,066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61 | 220 | 151 | 183 | 167 | 153 |
성과상여금 | 1,838 | 2,704 | 2,812 | 6,189 | 6,790 | 8,744 |
(경영평가 성과급) | 1,838 | 2,704 | 2,812 | 1,853 | 0 | 0 |
기타 | 0 | 0 | 0 | 5 | 14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38,236 | 40,749 | 39,530 | 42,807 | 47,340 | 55,645 |
(남성) | 47,022 | 49,998 | 48,874 | 52,595 | 57,228 | 67,268 |
(여성) | 33,076 | 35,081 | 35,033 | 37,607 | 41,956 | 49,316 |
평균임금 비율(남성) | 58.71% | 58.77% | 58.25% | 58.31% | 57.70% | 57.70% |
평균임금 비율(여성) | 41.29% | 41.23% | 41.75% | 41.69% | 42.30% | 42.30% |
비 고 | - | |||||
상시 종업원수 | 32.42 | 30.92 | 35.15 | 48.44 | 50.58 | 59.00 |
(남성) | 12.00 | 11.75 | 11.42 | 16.83 | 17.83 | 20.80 |
(여성) | 20.42 | 19.17 | 23.73 | 31.60 | 32.75 | 38.20 |
평균근속연수(개월) | 20 | 27 | 36 | 34 | 48 | 60 |
(남성) | 25 | 32 | 37 | 37 | 50 | 62 |
(여성) | 17 | 24 | 35 | 33 | 47 | 59 |
비 고 | - | |||||
* 세부수당 별도첨부 |
2019년 무기계약직.pdf | 2020년 무기계약직.pdf | 2021년 무기계약직.pdf | 2022년 무기계약직.pdf | 2023년 무기계약직.pdf | 2024년 무기계약직.pdf |
3) 신입사원 초임
- 신입사원의 초임은 2019년 41,161천원에서 2024년 예산 기준 46,524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성과상여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천원, 명)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39,072 | 40,044 | 41,268 | 42,661 | 42,538 | 43,602 |
고정수당 | 936 | 845 | 1,215 | 1,575 | 1,593 | 1,632 |
실적수당 | 1,003 | 1,027 | 0 | 0 | 0 | 1,14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성과상여금 | 0 | 0 | 0 | 0 | 0 | 0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합계 | 41,161 | 42,066 | 42,633 | 44,386 | 44,281 | 46,524 |
3. 복지
1) 주요 사업 (제14조제1항)
- 생활안정자금 대부: 1인당 5천만원 한도, 연이율 2.5%, 3년 만기
- 경조금 지급: 결혼, 출산, 부모·배우자·자녀 사망 등에 대한 축의금 및 조의
- 선택적 복지제도: 1인당 평균 170만원 이내 복지포인트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 명절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1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2) 복지규정
-학자금 지원 (제13조, 제13조의2)
-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이내)
- 대학생 자녀: 2인 이내 등록금 등 무이자 대여
-주택자금 지원 (제18조~제19조)
- 주택구입자금: 국민주택규모 이하, 200백만원 한도 대여
- 주택임차자금: 150백만원 한도 대여
- 임차주택 대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무주택직원 대상, 170백만원 한도 대여
-건강검진 지원 (제6조)
- 직원: 1인당 25만원 이내
- 임원: 1인당 50만원
-체육행사비 (제4조)
- 1인당 20만원 (춘계 및 추계 각 10만원)
-휴양소 및 동호회 지원 (제31조)
- 휴양소: 예산 한도 내 이용 지원
- 동호회: 월 5만원 한도 내 활동비 지원
3) 기타 규정
특근식대
- 시간외 연장근무자에 대한 식비 지원
포상비
- 업무 유공자, 우수부점, 업무개선제안자, 현상논문 등에 대한 상금 및 상품 구입비
명절귀성버스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집행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4조제1항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 |
학자금 | ㅁ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공무원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등에서 정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초과 불가) ㅁ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 대학생자녀 2인 이내 등록금 등 무이자 대여 |
복지규정 제13조 복지규정 제13조의2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급기준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지침 |
주택자금 | ㅁ 주택구입자금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대상 / 200백만원한도 대여 ㅁ 주택임차자금 : 150백만원 한도 대여 ㅁ 임차주택 대여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대상 / 무주택직원 대상 / 170백만원 한도 대여 |
복지규정 제18조 내지 제19조 임차주택 및 주택자금대여 세칙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ㅁ 건강검진 지원 : (직원) 1인당 25만원 이내 / (임원) 1인당 50만원 |
복지규정 제6조 |
생활안정자금 | ㅁ 생활안정자금 대부 : 1인당 5천만원 한도 대부 / 연이율 : 2.5% / 3년만기 |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4조제1항제2호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ㅁ 경조금 지급 : 축의금 : 결혼,출산 조의금 : 부모사망, 배우자사망, 자녀사망 등 ㅁ 경조화환 및 장의물품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4조제1항제4호 경조금 지급기준 |
선택적복지제도 | ㅁ 선택적 복지제도 o 복지포인트 : 단체보장보험 포함 1인당 평균 170만원 이내 복지포인트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사업계획 의결 o 단체보장보험 : 사망, 암진단비, 입원의료비 보험가입 |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4조제1항제10호 단체보장보험 지원기준 |
기념품비 | ㅁ 설날ㆍ추석ㆍ근로자의날행사 기념품 : 15만원 온누리상품권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사업계획 의결 ㅁ 창립기념행사 기념품 : 15만원 온누리상품권 |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4조제1항제7호 창립기념행사 결재문서 |
행사지원비 | ㅁ 체육행사비 : 1인당 20만원(춘계 및 추계 각 10만원) |
복지규정 제4조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 |
문화여가비 | ㅁ 휴양소 : 예산 한도내 휴양소 이용지원 ㅁ 동호회 : 월 5만원 한도내 동호회 활동비 지원 |
복지규정 제31조 동호회 운영지침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해당사항 없음 | - |
기타 | ㅁ 특근식대 : 시간외연장근무자에 대한 식비 ㅁ 포상비 : 업무관계유공자, 우수부점, 업무개선제안자, 현상논문 등에 대한 상금 및 상품구입비(상패조제) 등 ㅁ 명절귀성버스 : 관련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집행 |
2023년도 예산운용지침 명절 귀성버스 지출결재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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